해외여행 막바지 시즌입니다. 지금쯤이면 출국하는 사람보다 귀국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귀국할때가 되면 한번쯤 고민해보는 것이 바로 세관입니다. 세관에 허용된 물품의 금액이 $400 인데 이보다 더 많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을때 혹시나 세관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이런 고민을 잠재울 그런 내용은 아니고 혹시나 세관에서 불법으로 적발되거나 압수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관에서 적발되는 제품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번재로 반입 자체가 금지된 물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짝퉁 상품들이며 그외에도 불법 총기류, 마약류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세관에 아무리 많은 관세를 내고싶다고 해도 절대 반입이 안되는 물건들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이 적발되어 압수되면 곧장 폐기처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짝퉁상품의 경우에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모든 상표를 제거후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시설에 기증하는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통관시 고가이기 때문에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데 이를 내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갔다가 쇼핑한 물건들을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세관에 맡겨두었다가 세금을 별도로 지불하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찾아가는경우도 있고 찾으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적발되고도 찾으러 오지 않는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우선 세관에서 공개적인 경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공매인것이죠. 관세청 홈페이지 공매공고를 통해서 처리되는 일정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참여가능한 공개 경매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만 경매 참여가 가능하며 특히 주류 공매의 경우에는 주류판매허가를 받은 사람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런 공매절차를 거치면 대부분이 처리되지만, 이 과정에서도 처분되지 않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라는곳으로 넘겨서 일반인에게 경매를 하거나 진열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보훈병원 운영비로 사용되게 됩니다.

 

 세관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큰일이 난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적정한 세금을 납입하면 언제든지 수령 가능한것이니 적발되었다고 무모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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