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류 보다 경유가 비교적 저렴한 이유로 10여년전부터 경유차량(RV)차량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휘발류차에 비해 진동과 소음이 큰데도 불구하고 유지비용이 저렴하다는 측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것 같습니다. 저도 2002년식 산타페 HTI 모델을 최근까지 이용했었습니다. 유지비는 정말 갑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유차량을 이용하다보면 의외로 소소한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중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항목으로 1년에 두번씩이나 적지않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휘발류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왜 경유차량 소유자에게만 부과하는것일까요?

 

 우선 환경개선부담금 취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일부의 건물이기도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23&ccfNo=2&cciNo=2&cnpClsNo=2)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 경유차량의 경우에는 휘발류차에 비해서 오염물질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같은 별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저는 기억으로 약 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냈던것 같은데요 이걸 1년에 두번씩 내게되니까 1년에 40만원 넘는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경유차량에는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출시되는 경유차량은 오염배출 기준인 유로5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환경친화(?)적인 엔진을 장착하여 출시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2~3년 사이에 출시된 경유차량을 보유한 분들은 이 환경개선부담금의 고지서를 볼 일이 없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약 6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사실 이외에도 환경 관련해서 부담시키는 여러가지 비용들이 많습니다. 이 비용들은 모두 한곳으로 모아서 환경부의 환경개선 사업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취지에도 나오지만 사실 경유차량 소유자에게만 부과되는 부담금은 아닙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가 넘는 건물주에게도 부과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인 차량은 점점 줄어들것이니 앞으로는 이런 건물주들이 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대부분을 부담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부분입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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