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많이 선선해서그런지 여기저기 이사하는 집들이 많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보통 이사를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사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게 바로 이런저런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이죠. 부동산을 끼고 이사를 진행하면 이런 소소한 부분들은 어느정도 부동산에서 처리해주니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흘러갑니다.

일반 주택은 조금 다르겠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사 나가는 날까지 관리비를 비롯해서 온갖 비용을 일할계산해서 정산을 깔끔하게 하고 이사 들어오는 사람은 이사 들어온 날 부터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 사실 크게 어려울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입니다.

전기요금도 일할계산해서 잘 처리하면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텐데, 아마 아래의 내용을 읽고나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겁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에는 이사나가고 들어올때에 주로 한전에 전화를 해서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날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는 날 부터 정산하면 됩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처리 했음에도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기사용량이 리셋되지 않는 이유로 누진세 폭탄의 가능성이 있는것이죠.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평소에 많은 집이 있습니다. 이집은 한달에 약 800kwh를 사용한다고 치고 15일쯤에 이사를 나가게 되어서 그날까지 쓴 약 400kwh요금인 7만 8천원 정도를 정산합니다. 이사 들어오는 사람은 전기요금 정산을 한것을 확인하고 맘편히 사용합니다. 하지만 평소 전기를 많이 쓰는편은 아니라서 남은 15일 동안 200kwh를 사용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에 이사온 사람은 아마도 200kwh를 사용했으니 본인이 지불해야할 전기요금은 2만 2천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분이 실제 내게 되는 요금은 약 14만원이 됩니다. 약 7배의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것이죠.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리셋되지 않는 아파트 전기요금 정산과 누진세의 콜라보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사용한 전기량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전기사용량을 리셋하지 않습니다.

이사 들어온 사람은 아래와 같이 200kwh에 대한 요금을 예상했을겁니다. 약 2만 2천원이죠. 당연히 정산후 200kwh 만 사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고지서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전기요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이 400kwh 만큼 사용했고 그에 대한 요금이 약 7만 8천원을 정산했으니 21만7천원 에서 7만8천원이 빠진 금액을 실제 납부해야 하는것이죠.

고작 200kwh를 사용하고서 1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것이죠.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전기요금을 정산하더라도 계량기 리셋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작 200kwh만 사용한 새롭게 이사 들어온 사람에게 매우 비싼 전기 요금 구간인 5단계와 6단계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하는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가구별로 한전에 직접 계약되어 전기요금 정산이 용이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전체로 계약해서 관리실에서 계량 및 정산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전기요금고지서가 별도로 나오지 않고 관리비의 전기 항목에 포함 되어 나오는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사가서 첫달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번째 방법을오는 가능하면 전기요금 정산 기준일에 맞춰서 이사를 하는것입니다. 전기요금 정산일은 동네마다 틀릴 수 있으니 한전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리실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때문에 이사 날짜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른 대안을 제시하자면, 기존에 살던 분이 나가면서 전기요금을 잘정산했느냐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사용량이 어느정도인지를 같이 확인하는것입니다.

평소 내가 사용하던 전기량 보다 적게 사용하는 분이라면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겠으나, 평소 전기 사용량이 많은 분이었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약시 미리미리 합의 하거나 또는 이사 들어가서 전기요금 정산일 까지는 전기를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그나마 유효하겠습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구조가 있다는것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이사하시는 분들은 이사 들어가서 전기요금 사용량을 철저히 체크해서 생각치 않게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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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에 시행되는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종종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통행료나 각종 시설 입장료를 무료로 풀면 그만큼 여행 수요가 발생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날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이래나저래나 일반 서민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료인것은 좋긴 한데 이게 진짜 무료인건지, 누군가가 내어주는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면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는것이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입니다. 고속도로 공사의 경우에는 하루에 매출이 약 130억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온전히 고속도로 교통공사에서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생색은 정부에서 내놓고 손실은 고속도로 공사에게 떠안게 만든다는것이 말이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게다가 민자 고속도로는 조금더 복잡합니다. 고속도로 공사야 뭐 공공기관이니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민자 고속도로 운영자는 온전히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인데 그걸 정부에서 강요한다는건 그리 쉽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고속도로 운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손실을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교통공사는 그 손실을 정부에서 메꿔주도록 되어있으며, 민자 고속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메꿔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결국 그 돈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것이죠.


 고속도로 통행료 뿐 아니라 각종 관람 시설의 입장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일단 운영 기관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이후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나한테 득이 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놀러갈 형편이 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균형이 생기는 아쉬운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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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일반 상품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이니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면 당연히 발행한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은근 짧은게 많아서 이렇게 되기가 쉽상이죠?


사실 그냥 놔두면 상품권을 발행한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환불 요구를 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혀있는 유효기간과는 무관하게 최장 5년까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5년까지 두고 있기 때문이죠.


단,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환불을 요구하게 되면 구입금액에 90%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연극관람이나 영화 관람을 위해서 발행된 상품권에 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면 위에서 설명하는 상품권과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품권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안은 너무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쓸 기회도 없이 버려지는 모바일 상품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http://ftc.go.kr/info/bizinfo/stdContractView.jsp?std_agrmt_no=553&currpage=1&searchKey=1&searchVal=%BB%F3%C7%B0%B1%C7&stdate=&enddate=) 을 제정해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유효기간을 최소3개월로 두지만, 소비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1회 이상은 연장해줘야 한다는점이 있구요, 만기전 3회 이상 통지 그리고 5년이내에 환불 요구시 90% 환불 등 몇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환불 부분인데요, 환불 기준이 액면에 표시된 가격 기준이 아닌 구입가격 기준이라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만원짜리 상품권을 이벤트로 5천원에 구입했는데, 이것을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해 유효기간이 지나서 환불을 요구하면 만원의 90%가 아닌 오천원에 90%를 환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의구심이 드는것이 상품권 발행한 측에서 직접 할인해준것이 아니라면 해당고객이 정확히 얼마나 할인해서 구입했는지 정보를 온전히 다 가지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네요. 물론 온전히 다 가지고 있겠지만, 온전히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조금은 섬짓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는것이 바람직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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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채권입니다.


그냥 사는 채권은 아니고 집이나 차를 매입할 때 반드시 사야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매입하는 대상에 따라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나 땅의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하죠.


사실 이 채권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구입이든, 땅이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든 대부분 대리인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게 되면 통상 바로 매도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채권을 바로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면 평소에 하지 않던 업무라서 당황하는 경우도 발생할겁니다.


통상적으로 바로 매도하게 되는 채권은 이게 큰 손해는 아닐까요? 만기 까지 보유하는것이 더 이득은 아닐까요?


정답은 사실 없다고 하는것이 정답이겠습니다.


우선 첫번 째로 사람들마다 자금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수익률은 2%전후입니다. 조금전에 주택도시기금 채권 수익률을 조회해보니 2.012%로 나오네요. (출처: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3.jsp)


저 수익률은 통상 시중은행의 예적금보다 조금이라도 높은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여유자금이 좀 있는 경우라면 채권을 보유해서 시중은행보다 조금이나마 높은 금리를 활용하는편이 더욱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없는 분은 일부러 저런 채권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매도하여 빚을 좀더 갚는다던지 또는 당장 필요한 곳에 쓰는것이 훨씬 좋을것입니다.


두번 째로 기준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은 투자상품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에 오늘 기준으로 2%의 채권을 매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뒤에 정부에서 경기부양에 먹구름이 예상된다며 시중금리를 1% 까지 낮췄다고 가정한다면 1년뒤 시점에서 시중에 풀리는 채권은 지금보다 수익률이 더욱 낮은 채권뿐이기 때문에 보유중인 2%채권의 가치는 조금 올라갑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기준금리가 1년뒤에 3%로 올라서 1년뒤 풀리는 채권들은 죄다 보유중인 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채권들이 많아지고 그덕분에 현재 보유중인 채권은 가치가 조금 떨어집니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없어 무조건 만기까지 들고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나 채권은 무조건 파는것이 이득이다. 또는 무조건 보유하는것이 이득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해당 의견은 조금은 경계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일부 내용을 보강하여 한번더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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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 만에 포스팅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에서 또다시 소홀하게 되었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운동 다짐 하듯이 다시 한번 블로그에 집중하는것인데... 잘 될런지는 무르겠네요 ㅎㅎ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거나 물건을 구입하면 영수증에 항상 붙어나오는 항목이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10%를 무조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금액만큼은 공제 받거나 나중에 돌려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들은 이용할 수 없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최종 가격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네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출처: http://nts.go.kr/tax/tax_04.asp?cinfo_key=MINF6520100726151745&menu_a=400&menu_b=100&menu_c=100&flag=04

대략 물건을 구입하면 10%내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바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오늘 저녁을 먹기위해서 라면 한봉지를 800원에 구입했다면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했을겁니다. (납부 했다는 뜻은 물건값에 포함해서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라면의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것이죠.


하지만, 분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라면을 팔기위해 라면 한봉지를 구입하면 이때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은 분식점 주인도 라면을 구입할때 800원의 1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식점 주인은 라면의 최종소비자가 아니죠. 분식점 주인이 구입한 라면은 팔기위해 구입한 것이라는 것을 국세청에 증빙을 하면 라면을 구입할 때 납부했던 10%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합법적인 매출 신고도 이루어 져야 겠죠.


부가가치세의 목적 자체가 최송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소비자들은 환급받을 수가 없는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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