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스마트폰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바로 삼성 스마트폰과 LG 스마트폰일겁니다.

판매량으로 보면 삼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전세계적으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 스마트폰이 LG 스마트폰 보다 몇배씩 좋기 때문에 몇배나 많이 팔리는걸까요? 아니면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걸까요?

사실 기술적으로 따지고 보면 몇배씩 차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능으로는 상향평준화 되어가고 있으며(같은 가격대 기준) 오히려 LG 스마트폰이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LG보다는 삼성 스마트폰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죠.

품질과 가격이 비슷한데도 판매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사실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제품을 다 써보고 거기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가 자주가는 음식점이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음식점이 선택된 배경에는 전세계 모든 음식점(비슷한 가격대)을 모두 경험하고서 제일 맛잇다고 판단하여 그 음식점을 선택한 것이 아닌것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것은 무엇을 먼저 선택했느냐 입니다. 우연하게도 선택된 것이 삼성 스마트폰이었고 그 삼성 스마트폰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큰 탈이 없다면 사실 LG스마트폰을 사용해보지 않고도 다음번 스마트폰은 삼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심리적인 부분 외에도 AS나 이미지 그외에 다양한 부분이 영향을 주겠지만, 오래도록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가 크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이유에서 새로운 시장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처럼 선택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바로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죠. 우연하게도 먼저 선택된 삼성 스마트폰이 LG스마트폰을 압도하는것 처럼 새로운 시장에서 먼저 선택되는 제품이 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또한, 나의 최적 선택을 위해서 다른것들을 모두 경험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선택이 큰 탈이 없다면 동일한 선택을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것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리뷰를 참고하는것도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위한 노력이고 그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선택을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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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철지난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구글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세는 통상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려는 다국적 기업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메기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사실 조세회피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나오고, 또한 어느정도의 문제라는것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해보고자 오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구글을 예로 들겠습니다. 구글같은 글로벌 기업은 미국회사이죠. 미국은 법인세(회사의 소득세)가 약 35%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100만원을 벌었으면 그중에 3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죠.

이 세금만 아껴도 회사의 수익은 어마어마할겁니다. 그래서 착안을 한것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것이죠.

조세회피처 또는 조세 피난처라고 하는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안도라, 앵귈라, 앤티가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레인 : 산유국 + 조세도피처.

벨리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쿡 제도, 퀴라소, 도미니카 연방

지브롤터, 그레나다,리히텐슈타인, 마셜 제도, 모나코, 몬트세랫, 나우루

네덜란드령 카리브, 니우에, 파나마,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생마르탱, 신트마르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바누아투, 맨 섬, 채널 제도

이중에 많이 들어본 곳이 아마도 버진 아일랜드일것 같네요.

어쨋거나 이런 나라들을 이용해서 조세를 회피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구글을 예로 들자면 구글은 우선 버진 아일랜드 같은곳에 구글의 자회사를 만듭니다. 그런 뒤에 모든 지적재산권(특허, 기술 등)을 저런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로 옮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것이죠. 구글이 구글의 자회사의 특허와 기술들을 모두 이용하고 그 댓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계약인것이죠.

그러고 난뒤에 미국에 있는 구글이 열심히 회사를 굴려서 100만원의 이익을 만들면 이중에 90만원 이상을 자회사에 로열티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구글은 100만원의 35%인 3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3.5만원만 세금을 내도 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것은 조세피난처의 국가에서는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그 수익에 대해서 0.1% 이하의 법인세 또는 사실상 0%에 가까운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미국 본사 소유의 자회사 인데 따지고 보면 결국 미국 구글 본사가 돈 번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미국 본사가 돈을 번것이 아니고 구글의 자회사가 돈을 번것이죠. 돈을 번 곳은 조세회피처이고.

미국 본사가 실제 돈을 버는 상황이 되려면 구글의 자회사가 이제까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배당을 하면 그때야 비로서 미국본사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배당을 하지 않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요.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선진국들이 뭔가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돈은 여기서 벌고 수익은 다른나라로 가지고 가니 국가 재정에 별 도움도 안되고 돈이 외부로 반출만 되는 형국이 되고 있으니 뭔가 답답한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세회피처를 적극 이용하는 글로벌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것이 바로 구글세입니다.

어찌보면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한데 어찌보면 악의적인 회피방법같기도 하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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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실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한번쯤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은근 많습니다. 대부분이 전기료이긴 하지만, 공동관리비 항목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에 비치되는 관리비내역을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공동관리비는 사는 집의 평수(면적)에 비례해서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놀이터를 관리하는데 100만원이 들어왔고, 아파트 단지 전체 평수는 만평이라면 평당 100원의 비용을 분담하게 되고 사는집이 40평이라면 놀이터 관리 비용으로 4천원을 공동관리비에서 부담하게 되는것이죠.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관리되는 항목들은 많습니다. 주차공간은 물론이고 가로등 전기, 엘리베이터 전기, 관리사무소 경비원들의 임금 등등 여러가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이런 비용을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하는데 어찌보면 상대적으로 큰 평수에 사는 분들은 조금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 아파트 단지에 20평 아파트와 40평 아파트가 공존하고 있다면, 40평에 사시는분은 공동관리비 부분은 매달 20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에 비해 2배를 부과받고 있을테니까요. 넓은집에 산다고 엘리베이터를 두배로 쓰는것도 아니고 뭔가 혜택을 두배로 누리는건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계산법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재미있게도 이러한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 17조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즉 공용부담하는 비용이 있으면 그 지분비율, 즉 면적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 규약에 별도로 정한게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겠죠.

그러면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손해만 보는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판매해서 나는 수익, 엘리베이터 안이나 1층 광고판 수익, 그리고 아파트 내에 열리는 장터 공간 사용료 등 여러가지 아파트 활동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도 면적에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큰 평수에 산다고 해서 재활용품을 두배로 내거나 수익사업에 두배의 역할을 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만일에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뭔가 바꾸고 싶다면 입주민 투표를 통해서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면 법에 정한 면적에 비례하는 비용부과법 말고 다른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비용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다는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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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세계 각국과 다양하게 맺고 있는 FTA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줄임말로 TPP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애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의료, 노동 규제, 금융 등의 모든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입니다.

TPP 공식 홈페이지: https://ustr.gov/tpp/

현재 12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으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10개 국가에 대해서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TPP는 크게 보면 TPP에 가입된 모든 국가와 모두 FTA맺는것과 매유 유사합니다. 굳이 비슷한 예를 들자면 카톡을 사용할 때 1:1로 각자가 따로따로 서로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되는것과 내가 연락처가 없어도 대화가 되는 단톡방에 초대된것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듯 보면 각국과 FTA를 다 맺으면 TPP에 가입된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즉, 일본과 멕시코만 FTA가 체결되면 TPP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소소한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산지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한미 FTA의 경우에는 미국에 관세없이 수출하려면 수출하려는 물품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이어야지만 관세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바로 개경에서 제작한 물건에 대한 관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FTA는 1:1 형태의 협정이므로 그외에 다른 국가와 맺은 FTA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TPP에 가입된 나라의 경우에는 FTA와는 다르게 원산지가 TPP에 가입된 국가중 한곳이면 관세가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미국으로 칠레산 포도주를 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FTA를 적용하게 되면 원산지 문제로 관세 부분이 높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TPP에 가입되어 있다면 칠레산 포도주를 가공한 제품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죠.

마지막으로 FTA를 맺은 나라와 TPP에 가입된 나라의 경우 중복 적용이 되는데 이때에는 어느 조항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데 FTA의 조항과 TPP의 조항중 해당 기업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가령 FTA에서는 관세가 2% 이고 TPP조항에서는 10%라고 한다면 해당 기업은 FTA를 근거로 2%의 관세를 주장하면 되는것이죠.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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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물간 유행인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등산과 같은 여가 활동은 여전히 인기가 높은 활동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각 지자체에서 둘레길과 같은 사업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등산이나 여행을 하다보면 각종 사찰이나 문화재를 보유한 곳에서 입장료를 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별 생각없이 내는 돈이긴 합니다만 과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걸까요?

대부분이 사찰인 경우가 많은데, 사찰 자체가 문화재인 상황도 있고, 사찰은 문화재가 아니지만 사찰에서 관리중인 석탑이나 다른 불상이 문화재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 49조에 의하면 국가지정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과 징수한 돈의 용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료를 징수한 곳에서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건 다른목적으로 쓰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목적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그 돈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나라에서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나 관리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제정하여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관람료는 문화재 소유자가 가지고가고, 그 관리는 나라에서 해주는 모양인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된 이유는 대부분의 문화재가 국가소유가 아니라 개인 또는 일부 사찰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의 물건을 보여주는것에 대한 금액을 제한하기 쉽지도 않고 그 용처 또한 제한하기 어려운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일부 등산로에서는 특정 문화재를 관람할 필요도 없는 등산로인데도 관람료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문화재도 문화재이지만 그 길 자체가 사유지 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통과하는 비용을 징수하는데에 국가에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해법은 사유지인 등산로를 국가가 매입해서 공유지로 만들거나 또는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하는것인데, 그런 이유에서 예산을 추가로 들이는것이 예산 사용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일부 사찰에서 징수하는 입장료 또는 관람료는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회사나 컨설팅 회사가 있을것 같은건 기분탓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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