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이 세금은 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금항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라도 하나 사면 영수증에는 꼭 부가가치세가 10% 붙어서 계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건이나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10% 붙이는건 알겠는데, 뭔가 설치를 하거나 수리를 할경우에 공임이나 봉사료에도 부가가치세를 10%붙이는게 바람직한걸까요? 아님 틀린걸까요? 이번엔 이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쉽게 풀어쓰면 그냥 소비세 입니다. 


 내가 소비를 하는 거의 모든것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임이나 봉사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게 당연한것이죠.


 대신에 부가가치세를 내지않는 경우도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병원비라던지, 교육비 등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기도 합니다.


 그것외에 대부분은 내가 소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언제 누가 내는걸까요?


 한국에서는 거래(소비)가 일어나면, 구매자가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먼저 물건의 대금과 함께 받아두고 나중에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납부가 종료되게 됩니다.


 판매자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받은만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서, 또한 이덕분에 자신의 매출을 감안한 소득이 동시에 신고가 되게 됩니다. 즉, 판매자도 소득세에 영향이 있는것이죠.


 여기서 현금할인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반적인 현금할인은, 이런 상황에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거래는 이루어 졌지만, 둘만 아는 거래가 되고 즉 이부분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부가가치세만큼의 이익이, 판매자는 소득세만큼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것들이 모이면 바로 지하경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사실 공모에 가까운것이죠. 그런데 구매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도록 대금을 주었는데,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받았음에도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도 신고하지 않고 판매자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것이죠.


 이것은 단독범행이 되겠....


 이러한 상황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은 통상 현금거래만 이루어지는 재래시장이나, 미성년자들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 위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카드를 거부하는것은, 카드 수수료도 있지만, 이런 부가가치세의 이슈도 맞물려 발생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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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 받느라 여러 서류를 챙기기 바쁩니다. 조금이라도 더 쓴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득공제는 대충 알겠는데 세액공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소득공제랑 비슷한거 같기도 한데 이건 뭐가 다른걸까요?


 오늘은 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소득공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득은 있었지만, 실제 소득이 없었던것 처럼 해준다는 공제 제도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한가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연봉 4천만원 근로자가 보너스를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되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약 15% 내외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한 15만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소득이 100만원 없던것 처럼 해준다는 말이니 그에 대한 세금인 15만원이 무효하게 되니 돌려주는겁니다.


 이와 다르게 세액 공제는 낼 세금은 세금대로 다~~ 계산해서 나온 결과에서 세금 얼마를 깎아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예에서 15만원이 아니고 세액공제 20만원을 해준다면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20만원입니다.


 사실 한가지에 대한 예로만 확인한다면 사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이번엔 두가지 경우로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와 연봉 1억의 근로자입니다.


 둘다 여름 휴가비로 동일하게 1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휴가비를 받을때 소득세를 냅니다. 4천만원 근로자는 약 15만원, 연봉 근로자는 약 35만원입니다. 고액연봉자는 근로소득세율이 약 35%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말에 동일하게 둘다 소득공제 100만원 혜택을 주게 된다면, 100만원어치의 소득세를 돌려받게 되는데 4천만원 근로자는 15만원, 1억원 근로자는 35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것이긴 하지만,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보자면, 저소득자에게 지원이 더 많이 가야 하는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은근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액공제 20만원으로 줄이게 되면 환급되는 금액이 둘다 20만원으로 동일해집니다.


 소득공제는 세금부과 대상을 일부 줄여주는것이고, 세액공제는 마지막 도출된 세금에 대해 깎아주는제도이기 때문이죠.


 사실 소득별 차등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도 않을 부분이긴합니다만, 현재는 소득별 소득세율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는것이죠.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환급금액의 차이가 적도록 신경쓰겠지만, 고소득자들의 환급금액 차이는 은근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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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생활자 분들은 급여 명세서 나올때 마다 아쉬운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본급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오늘은 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급여명세를 확인해보면 기본급과 차량유지비, 식대는 거의 고정일겁니다.


 만일에 연봉 2400만원의 급여생활자라면 거의 윗 내용하고 비슷하게 나올겁니다. 물론 저기에 제데로 표시되지 않은것은 퇴직금 적립분이죠.


 어쨌거나 차량유지비(교통비) 식대등으로 거의 30만원씩은 별도로 나오는데 보통 이것은 세금 관련해서 저렇게 빼놓은 항목인데 이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며 이렇게 한다고하죠.


 정말 과연 그럴까요? 간략하게 나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근로소득세죠. 이것은 통상 기본급 및 이와 유사한 항목에 매겨집니다.


 만일에 회사에서 일을 하는동안 점심을 제공한것도 개인적인 소득이라고 보고 그것까지 세금을 메긴다면 그것만큼 억울한것이 없겠죠? 그래서 근무를 위해 제공되는 식대나 교통비(차량유지비)는 사실상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부분만큼은 근로소득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식대는 월 10만원,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기본급에 200만원 찍히는것보다 기본급 17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 10만원 찍히는것이 근로소득세를 조금 덜 내게 됩니다.


 이런 논리가 전부라면 근로자에게 이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과연 정말 근로자를 위한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업 역시 손해보는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나 기타등등의 비용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여가 작으면 그만큼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들 역시 줄어드니 이익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임금과도 연결되는것인데요. 바로 야간수당 및 주말수당과 관련된것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상근로에 대한 소득세는 일부 절감될 수 있겠지만, 야근이나 주말에 근무 했을때의 수당에 대한 증가분을 포기하는것과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야간 및 주말수당은 기본급에 비례해서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이죠.


 이덕분에 회사 입장에서는 야근과 주말근무를 어느정도 비용절감할 수 있게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이게 더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통상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간단히 했었는데 이와 연결되는것 같네요.


 만일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식대, 차량유지비를통한 세금감면 혜택을 포기해서라도 기본급여를 올려보고 싶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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