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이 세금은 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금항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라도 하나 사면 영수증에는 꼭 부가가치세가 10% 붙어서 계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건이나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10% 붙이는건 알겠는데, 뭔가 설치를 하거나 수리를 할경우에 공임이나 봉사료에도 부가가치세를 10%붙이는게 바람직한걸까요? 아님 틀린걸까요? 이번엔 이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쉽게 풀어쓰면 그냥 소비세 입니다.
내가 소비를 하는 거의 모든것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임이나 봉사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게 당연한것이죠.
대신에 부가가치세를 내지않는 경우도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병원비라던지, 교육비 등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기도 합니다.
그것외에 대부분은 내가 소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언제 누가 내는걸까요?
한국에서는 거래(소비)가 일어나면, 구매자가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먼저 물건의 대금과 함께 받아두고 나중에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납부가 종료되게 됩니다.
판매자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받은만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서, 또한 이덕분에 자신의 매출을 감안한 소득이 동시에 신고가 되게 됩니다. 즉, 판매자도 소득세에 영향이 있는것이죠.
여기서 현금할인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반적인 현금할인은, 이런 상황에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거래는 이루어 졌지만, 둘만 아는 거래가 되고 즉 이부분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부가가치세만큼의 이익이, 판매자는 소득세만큼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것들이 모이면 바로 지하경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사실 공모에 가까운것이죠. 그런데 구매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도록 대금을 주었는데,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받았음에도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도 신고하지 않고 판매자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것이죠.
이것은 단독범행이 되겠....
이러한 상황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은 통상 현금거래만 이루어지는 재래시장이나, 미성년자들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 위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카드를 거부하는것은, 카드 수수료도 있지만, 이런 부가가치세의 이슈도 맞물려 발생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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