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3월인데 무슨 소득공제 포스팅이냐~ 하시겠지만, 사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1년 내도록 잘 해야지 연말에 알뜰히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른듯 하지만, 지금이 적기다 싶어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 정산을 최대로 받기위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법은 어떤게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 우선으로 알아야 할것이 바로 최대 공제 한도 입니다.


 얼마나 공제를 받을수 있느냐? 입니다.


 위 표와 같이 2015년 소비하는것 기준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는 최대 300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비 100만원 총 합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둘다 공제 비율은 30% 이기 때문에 최대금액인 100만원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 334만원의 비용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로 지출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달에 30만원 정도씩은 써야 한다는 말인데, 전통시장이야 어떻게 한다손 치더라도 대중교통비로 매달 30만원 가량 쓰기란 만만치 않은데요, 그나마 통학하는 자녀가 많은 가정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이것들로 가능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 소득의 25%를 초과 하는것 부터 카운트 한다는것이죠.


계산하기 좋게 연소득을 4천만원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연소득의 25%는 1천만원이죠.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열심히 써봐야 사실상 소득공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1001만원을 카드로 쓴 시점부터 소득공제용 금액으로 산정되기 시작한다는것이죠.


이제 공제율을 봐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연소득의 25% 초과 분부터 해당 비율을 곱해서 300만원을 채워야 하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신용카드로 300만원 소득공제를 채우겠다! 하는 분은 기본1천만원,25%초과분2천만원 총합 3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온전히 3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4천만원인 분이 신용카드 만으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3천만원을 소비해야 한다니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난 신용카드는 쓰지 않을란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만으로 소득공제 300만원을 달성하겠다! 하는분은 다음과 같이 쓰시면 됩니다.


연소득25%인 1천만원은 기본으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무엇이든 쓴뒤에 300만원을 싹다 공제받기 위해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1천만원을 더 소비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다르게 총2천만원으로 소득공제를 300만원 최대로 받게 되는것이죠.


연소득의 25% 범위인 1천만원까지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25%의 초과분 부터는 비율을 다르게 적용받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것이 두배(?)는 빠르게 달성이 가능한것이죠.


신용카드 vs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의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통상적으로 둘다 적절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목표를 잡고 사용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나의 작년 연소득이 4천만원이었고 올해는 임금상승이 없었으니(ㅠㅠ) 신용카드로는 1년에 3천만원을 사용하고 5백만원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해서 총 2500만원의 소비로 소득공제 300만원을 달성해야겠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끝나면 참~~~~~~~~ 좋겠으나 201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한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바로 -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이 문구 입니다.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3년 전체 사용분의 50%보다 크고

15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이 13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조건에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두가지 동시에 적용받는것인지, 둘중 하나만 해당하면 되는것인지는 아직 정확치 않지만, 조금은 더 까다로운 소득공제가 될꺼라는 예상이 되네요.


특히 13년도에 소비가 많았던 분이 있었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소득공제 받는건 기대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참고 :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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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법한 신용카드 관련한 이야기 입니다.


 신용카드 써주는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할 카드사들이 심심하면 현금서비스 저렴하니 써달라며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걸어서 알려주고 이메일로도 마구마구 알려줍니다.


 정작 필요하지도 않은 현금서비스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써달라고 하는 현금서비스 쓸 상황이 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신용등급을 깎아 버리는것이죠. 당췌 이게 무슨일일까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현금서비스는 써달라고 아무리 광고한다고 해도 막상 쉽게 쓰면 안되는 존재입니다. 우선 금리가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써달라고 광고 한다고 해서 선택하기엔 상당히 비합리적인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평가사에서 사용자의 신용도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신호를 감지하게 됩니다.


 여기서잠깐, 신용도 조정 및 평가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신용평가사에서 각 금융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평가합니다.


 금리가 거의 최상위 수준의 현금서비스를 받게되면 사용자가 현재 자금사정이 그닥 좋지 않다는 식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잦은 출금이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금서비스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에 비해서 현금서비스는 이용하는것 자체만으로도 '나 현재 돈이 많이 쪼달립니다. 조만간 파산할지도 몰라요~' 라고 광고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현금서비스는 절대~ 절대~ 이용하지 않는것이 중요하고, 정말 정말 부득이 하게 현금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소액으로 여러번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것보다 충분한 금액을 한번에 받아서 결제일 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정이 허락되는데로 빠르게 상환을 하시는게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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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포스팅 하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TV홈쇼핑에서 물건을 주문할때 불러주는 신용카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으로 많이 물건을 사기 때문에 홈쇼핑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TV채널을 돌리다 보면 나도모르게 멈추게 되는 TV홈쇼핑을 느끼는 순간 여전히 막강하구나 싶습니다.


게다가 수동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인터넷 쇼핑에 비해서 끊임없이 장점과 구입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홈쇼핑의 욕구를 참아내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어지는 타임어택! 정해진 시간동안에만 할인판매를 한다면 참으로 참기 어려운 쇼핑이 됩니다.


여차저차 해서 물건을 구입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전화 주문을 하게 됩니다.


주문에 필요한건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의 개인 금융 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불러주긴 합니다만... 상담원에게 죄다 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것 같아 기분이 썩 좋은건 아니죠.


과연 이렇게 불러주는 신용카드 번호들.. 안전할까요? 믿고 불러줘도 되는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잘 알려진 홈쇼핑 채널이라면 큰 문제 없다 입니다.


보통 홈쇼핑은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확인하게 되면 30만원 미만의 가격은 추가 정보 확인없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러주는 정보를 상담원이 듣고 처리 하게 됩니다. 상담원도 사람인지라 30만원 미만의 카드정보에 전혀 아무렇지 않다면 직업정신이 정말 투철한 분이겠죠.


우선 상담원시스템을 운영하는 홈쇼핑에서는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상태가 발생하면 홈쇼핑 이미지 타격이 커서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만일에 홈쇼핑 직원이 악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신용카드의 장점중 하나가 바로 사용한 출처가 파악되는것입니다. 출처가 파악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로 상황을 설명을 한다면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줄겁니다.


게다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밀번호 없이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비밀번호는 예전과 다르게 상담원에게 불러주는 일 없이 ARS를 통해 직접 입력하게뜸 되어있어서 사실상 홈쇼핑을 통한 고가의 사고는 예방이 됩니다.


고객을 직접 마주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특성 때문에 괜히 전화로 알려주는 신용카드 번호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신용카드 회사도, 홈쇼핑 회사도 이미지타격, 매출 타격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먼저 조심하려 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겁니다.


인터넷 쇼핑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은 여전히 홈쇼핑 전화주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잘 알려진 홈쇼핑 채널이라면 큰 걱정없이 결제정보를 불러줘도 무방하다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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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한번쯤 들썩 거렸던 카드 무이자 혜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정확히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무이자 혜택을 무분별하게 주지 않는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형 할인마트나 홈쇼핑 등에서는 항상 무이자 할부 혜택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구입을 독려합니다. 그냥 마케팅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판매하면 약 2%가 넘는 카드 수수료도 아끼고 세금 부분도 좀 조절 가능해서 현금에 더 많은 혜택을 줘도 될것 같은데 유독 현금은 어떠한 할인 혜택도 없고 무이자 할부는 꿈도 못꾸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걸까요? 오늘은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도 카드보다는 현금을 선호합니다. 다른건 둘째치고 당장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만 해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는 카드와 현금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현금으로 한다고 해서 할인을 해주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과 카드는 수단에 따라 금액이 틀려질 수 없습니다.


 그럼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현금과 카드의 차별을 할 수 없다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카드는 왜 수수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무이자 헤택에 오히려 할인혜택까지 주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무이자 혜택과 카드 할인을 판매자인 마트나, 백화점, 홈쇼핑에서 직접 진행한다면 사실 불법일 수 있습니다. 가격차별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무이자 혜택이나 카드할인은 판매자가 아닌 카드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판매자는 동일한 금액에 판매하고 할인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해주는것이죠.


 이런 논리로 보자면 만일에 한국조폐공사나 한국은행이 민간기업이라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현금을 사용할 경우 한국은행에서 할인을 해주고 무이자 혜택을 주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카드회사는 무이자 혜택과 할인혜택을 주면서 자신들의 카드가 좋다는걸 인지시켜서 다른곳에서도 사용하게끔 하는 마케팅의 일환인것이죠. 그래야 할인혜택없이 들어오는 수수료 비중이 높아지니까요.


 판매자는 카드보다는 현금이 좋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동일하니 편리하고 오히려 혜택도 많은 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그 혜택은 정작 카드회사에서 제공하고...


 사실 신용카드 시장은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재미있기도 하고 답답한 구석이 많은 시장이긴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현금에는 별다른 혜택이 주어질 수 없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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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등 다양한 금전관계에 항상 붙어있는것이 포인트같은 적립 시스템입니다.


 신용카드를 쓰고 받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항공사에 적립된 마일리지, 통신사에 적립되어있는 포인트등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개인 재산(?)이 되겠구요 회사입장에서는 채무입니다.


 즉 우리에게 포인트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빚이 있는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제공해야할 서비스인데 유효기간을 정해두고 임의로 소멸시켜버리는데 과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잠시 찾아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나 항공사의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약 5년정도 되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포인트뿐 아니라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한 상품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역시나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과연 이게 법으로 정해진걸까요? 아니면 임의로 약관에 맘대로 기입해두는걸까요?


 대한민국 법에는 채권소멸시효라는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전적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2&cnpClsNo=2)


 상행위로 발생된 채권은 5년입니다.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상법」 제64조).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인것도 3년인것도 있는데 다음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것 같네요. 


 http://oneclick.law.go.kr/CSP/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2&onhunqueSeq=638


 기업들이 마음대로 하는것은 아니고 그에 맞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5년 또는 그이하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것 같네요.


 그렇다고 이 법이 갑자기 생긴것은 아닌데 기업들이 이런 포인트와 관련한 채무가 쌓이다 보니 이것을 해결하고자 나름 찾은 방안이 유효기간을 두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해서 소비자들은 포인트 적립후 꼼꼼히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다 사용할까요?


 그나마 신용카드 포인트라면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 조회(http://www.cardpoint.or.kr/)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본인의 카드포인트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런 포인트 제도를 죄다 없애고 가격 인하쪽으로 유도시키면 좋겠네요. 내가 내는 모든 비용에 이런 포인트적립 비용까지 모두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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