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쌀쌀해지면서 한해가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었다 싶으면 유독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보도블럭 교체 공사죠. 왜 유독 연말만 되면 보도블럭 공사를 그렇게 하는것일까요? 정말로 연말에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예산낭비일까요? 오늘은 이 보도블럭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시군구청의 보도블럭 담당자가 다니면서 교체가 필요하다 싶으면 담당자가 판단해서 교체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에의해서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난 보도블럭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민원이 제기된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교체가 가능한데 대신에 보도블럭교체 관련 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하게 검토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선심성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보도블럭 교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은 보도블럭 용 예산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마련해놓은 예산을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보도블럭 교체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필요해지면 공무원과 청탁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조달청만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분들이 보도블럭 공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사들이 보도블럭 교체도 있겠으나, 교체 보다는 보도블럭 아래쪽에 깔려있는 상하수도 공사이거나 가스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블럭을 잘 들어낸 뒤 공사 후 다시 까는 과정에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들어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말에 보도블럭 공사가 몰려있는것은 일부 사실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해 예산을 다 소진하고 8월 경에 추경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은 예산을 집행하려고 서류적인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어느새 연말이 다되기 때문이죠. 해를 넘겨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말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12월에 보도블럭 공사를 하는것이 예산 절약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통상적으로 겨울에 공사관련 발주가 줄어들어 다소 비수기입니다. 이런 때에 국가에서 크고작은 공사를 발주하여 진행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비수기인 공사 시장을 도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옛날처럼 보도블럭 공사를 통해서 선심성 예산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도블럭 공사를 보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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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인들의 공공의 적(?)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안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임의가입이 아닌 이상에 별도로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는 소득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늘어난 만큼 솔직하게 신고하고 늘어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죠.

이렇게 늘어난 소득 때문에 약간의 여윳돈이 생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적금을 넣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금방써버릴거 같고, 투자상품은 위험해서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납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납입하던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을 추가납부를 할 수도 있고,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의 임의가입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더 나은 방법은 배우자의 임의가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수령하는 연금의 수익률은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는 고소득자보다는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자의 수익률이 더 높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국민연금은 신고되는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는 사람은 고소득자, 적게납부하는 사람은 저소득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윳돈이 있다고 해서 추가납부를 하게되면 국민연금 입장에서 향수 국민연금 수령시 그 사람은 고소득자로 판단하게 되어 수익률 부분에서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윳돈이 생겨서 국민연금 납부 비중을 높이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분이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투자하시고, 이미 두분다 납부하고 계시다면 두분 중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적은 분께 추가납입을 하시는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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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즌이 되니 날씨가 급 추워지면서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비록 일주일 미뤄진 수능이지만, 모두모두 노력한 성과를 얻기 바랍니다.

요즘 길거리에 보면 한창 낙엽이 많은 시즌입니다. 서울은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낙엽을 청소하느라 경비원 아저씨들의 노고도 많은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매년마다 도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낙엽의 양이 어마어마 할겁니다. 특히 가로수로 많이 쓰이는 플라타너스나무는 잎도 큼직큼직해서 낙엽의 양이 상당하죠.

이런 낙엽들을 모아서 포대자루에 모아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왜 쌓아두는걸까요? 어딘가에 쓰려고 놔두는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쓰레기로 처분하기 좋게 모아두는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비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낙엽은 마땅히 처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낙엽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비라도 내리면 넘어지는 사고, 미끄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모아두는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퇴비로 사용하는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긴한데, 퇴비로의 이용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쓰레기 때문입니다.

낙엽 수거시 아주 특별하게 수거하지 않는 이상 생활 쓰레기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쓰레기 + 낙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다고해서 모두다 온전히 버리는것은 아닙니다. 그 와중에 지자체와 관계를 맺은 일부 농촌에서는 도시에서 버려지는 낙엽을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받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농가에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낼것 같지만, 현재는 낙엽 처분의 고민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받아주기만 해도 기꺼이 배달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이 낙엽문제는 도심지의 쓰레기 문제중 하나로, 누군가가 이 낙엽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나름 좋은 사업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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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민노후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동시에 공공의 적(?)과 같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국민연금 해약(해지)를 하기위해서 이 글을 찾으셨다면,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은 해약이 불가능하니 지금 해약을 하고자 하시는분은 그만 찾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99년 까지는 국민연금 해약이 가능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는경우에 퇴직금 받듣이 국민연금도 해약해서 해약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해약한 분들 중에 나중에 되어서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보통은 국민연금에 새로가입해야 하는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경우에 새로 가입하기 보다는 추후납입제도를 절대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6/0200000000AKR20161206150400017.HTML

위와 같은 기사를 참고해보면 대부분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복잡한 제도를 이용하지 말고 그냥 새로 가입해서 새로 시작한 뒤에 나중에 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수령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후 납입 제도를 이용하는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이유는 그 시절의 금리 때문입니다.

운용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그 시절의 금리에 맞춰 결정됩니다. 그런데 추후 납입 가능 기간이 과거기간이라면 지금 새롭게 가입하는것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적용받기 때문에 추후 납입제도를 이용하여 과거에 납입하지 못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지금이 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갑작스럽게 금리가 과거 어느때 보다 지금이 더 높아진다면, 추후납입제도를 이용하는것 보다 지금 새롭게 가입하는것이 훨~씬 이득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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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접할일이 거의 없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씩은 접해봤을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도 유보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리비 항목에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지 않으면 사실 거의 알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도 유보금은 수도요금을 내고 남은돈을 의미합니다.

관리비에 나오는 수도요금은 사용한 만큼 딱 나오는것인데 왜 수도요금을 내고 남는돈이 생길까요?

이것은 아파트가 부과하는 수도요금의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수도요도금 특징중에 누진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할것 같습니다.

위 그림에서처럼 수도요금도 전기요금처럼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면 그만큼 단가를 크게 계산합니다. 그렇다고 전기요금처럼 그 단계가 눈에 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누진세는 누진세이죠.

여기서 아파트에 적용되는 수도요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의 수도요금은 일반 주택의 수도요금과는 다르게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각 가정이 개별적으로 계약하는것이 아닌,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것이죠. 

어느집은 100톤, 어느집은 1톤 사용했어도 아파트 전체로 보면 101톤을 사용한것이고 101톤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이 때 각 가정이 50.5톤을 사용했구나 하고 가정합니다. 이런 가정으로 1/n 해서 대략 합산 후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이 때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각 가정의 계량기를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집이 많이 쓰고 어느집이 적게 사용했는지 다 파악하고 있는것이죠.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각 가정에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에는 각 가정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적게 쓴 집은 적은대로 나오겠지만, 많이 사용한 집은 누진세를 적용받아 많이 나오겠죠.

다시 정리하면 아파트 전체로 발생한 비용보다 각가정에 누진세를 적용해서 걷게되는 수도요금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이 바로 수도 유보금입니다.

수도 유보금의 사용은 각 아파트마다 알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의 돈이니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겠죠?

관리비 사용 내역에 이런 유보금이 과도하게 많다면 관리사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요금을 관리사무소에서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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