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같은 금융기관에서 이번 부실 기업이 발생하거나 기타 이슈때문에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된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말일까요? 뭔가 큰일이라도 발생할 징조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손충당금은 회계용어입니다. 한자어로는 貸損充當金이고 영어로는 allowance for bad debts 라고도 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 한다면 원래 받을돈인데 아마 떼일것 같아서 수익중에 일부를 못받을 돈으로 계산해놓기 위한 항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은행이라고 한다면 100명의 고객에게 100만원씩 대출을 해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은행은 빌려줄때 처음부터 모든 고객이 100% 완벽하게 갚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대부분 잘 갚는 고객이지만, 일부는 항상(예를들어 2%) 연체가 발생하거나 나중에 마지막까지 대출을 갚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미리미리 예상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발(?)적인 비용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두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으로 회사의 자산을 분류해두어 불필요하게 이익이 과대계상되는것과 같은 일을 예방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특정 대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과 주 거래를 해온 은행은 그 회사에 어마어마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을텐데, 아마도 이후 대출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져 있을겁니다. 이런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 평소에 떼이는 비율보다 좀더 떼일 확률이 높아진 해가 되기 때문에 떼일돈을 미리미리 이익에서 제외 시키는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두고 대손충당금 적립 또는 대손충당금 쌓기 라고 합니다.
어차피 그돈이 그돈인데 별도로 회계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용절감의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으로 분류한돈은 아직까지 회사입장에서 명확한 이윤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금액이고 언제든지 비용으로 발생해서 비용처리될 수 있는 어느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사의 이익으로 두지 않아 최종적으로 법인세(법인소득세)를 계산할때 일부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를 절감한답시고 필요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면 수익구조가 나빠지는 역효과가 있으니 이 비율을 잘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라면 통상적으로 받을돈을 못받을 그런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제조업같은경우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판매제품의 보증수리 비용같은것들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놓게 되거나, 법정 소송같은것이 생겨 패소하게 되면 발생 가능한 비용을 대손충당금으로 미리 계상해두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이지만 생활에 가깝게 풀어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달 냉난방비로 20만원씩 나가고 있으니 월급에서 20만원 정도는 없는돈으로 생각해야 겠구나 하면 나의 대손충당금은 20만원인거죠. 어떤달은 20만원보다 적게 나올 때가 있을것이고, 어떤날은 20만원보다 더 많은 날이 있을겁니다. 적게 나온달은 적게 나온만큼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내가 그달에 좀더 소비가 가능한 상태가 될것이고 보통달보다 더 많이 나온달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 달이 되겠죠. 하지만 어느정도의 대손충당금을 책정해두는것으로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한 현금 부족이나 기타등등의 문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것이 또하나의 대손충당금 역할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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