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같은 금융기관에서 이번 부실 기업이 발생하거나 기타 이슈때문에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된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말일까요? 뭔가 큰일이라도 발생할 징조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손충당금은 회계용어입니다. 한자어로는 貸損充當金이고 영어로는 allowance for bad debts 라고도 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 한다면 원래 받을돈인데 아마 떼일것 같아서 수익중에 일부를 못받을 돈으로 계산해놓기 위한 항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은행이라고 한다면 100명의 고객에게 100만원씩 대출을 해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은행은 빌려줄때 처음부터 모든 고객이 100% 완벽하게 갚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대부분 잘 갚는 고객이지만, 일부는 항상(예를들어 2%) 연체가 발생하거나 나중에 마지막까지 대출을 갚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미리미리 예상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발(?)적인 비용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두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으로 회사의 자산을 분류해두어 불필요하게 이익이 과대계상되는것과 같은 일을 예방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특정 대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과 주 거래를 해온 은행은 그 회사에 어마어마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을텐데, 아마도 이후 대출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져 있을겁니다. 이런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 평소에 떼이는 비율보다 좀더 떼일 확률이 높아진 해가 되기 때문에 떼일돈을 미리미리 이익에서 제외 시키는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두고 대손충당금 적립 또는 대손충당금 쌓기 라고 합니다.

 

 어차피 그돈이 그돈인데 별도로 회계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용절감의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으로 분류한돈은 아직까지 회사입장에서 명확한 이윤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금액이고 언제든지 비용으로 발생해서 비용처리될 수 있는 어느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사의 이익으로 두지 않아 최종적으로 법인세(법인소득세)를 계산할때 일부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를 절감한답시고 필요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면 수익구조가 나빠지는 역효과가 있으니 이 비율을 잘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라면 통상적으로 받을돈을 못받을 그런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제조업같은경우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판매제품의 보증수리 비용같은것들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놓게 되거나, 법정 소송같은것이 생겨 패소하게 되면 발생 가능한 비용을 대손충당금으로 미리 계상해두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이지만 생활에 가깝게 풀어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달 냉난방비로 20만원씩 나가고 있으니 월급에서 20만원 정도는 없는돈으로 생각해야 겠구나 하면 나의 대손충당금은 20만원인거죠. 어떤달은 20만원보다 적게 나올 때가 있을것이고, 어떤날은 20만원보다 더 많은 날이 있을겁니다. 적게 나온달은 적게 나온만큼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내가 그달에 좀더 소비가 가능한 상태가 될것이고 보통달보다 더 많이 나온달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 달이 되겠죠. 하지만 어느정도의 대손충당금을 책정해두는것으로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한 현금 부족이나 기타등등의 문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것이 또하나의 대손충당금 역할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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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말도많고 탈도많은데 이런저런 부정확한 정보때문에 쉽게 알기 힘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파산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요? 개인파산은 빚이 이미 과다하게 많아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봐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아무리 갚아도 갚아도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너무 막막한 삶이 당연할때 이 삶을 좀 처음부터 다시 살고 싶다라는것을 법원에다가 신청하는것입니다. 마치 느려진 컴퓨터를 이것저것 손보기 귀찮으니 포맷해버린다고 생각하면 쉬울것 같습니다.

 

 

 이런 신청을 법원에다가 하면 법원은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정말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개인파산을 선고하고 그 시점기준으로 모든 빚에대해서 면책부여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빚이 더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런경우 면책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새 삶은 살게 되는것이라 새롭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재산을 소유하게 되어도 기존의 빚과는 사실상 무관한 나만의 소유재산이 됩니다. 대신에 파산 기록때문에 할부나 대출과같은 신용거래같은것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돈을 벌어서 그것을 일시불(현금거래)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면책직후라도 새로운 재산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정당하게 취득한(벌은)재산이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책 이후 1년 이내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자들이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며 이의제기를 해서 기존 개인파산 선고를 취소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것이 명백한 재산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하다면 면책직후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뭘까요?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조금 다르게 완전한 면책은 아니고 빚이 너무 많기는 하나 조금만 조정해준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갚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보이니 그정도까지만 빚을 조정해주면 어떻겠냐는 식의 요청입니다. 결국 다 떼일래? 아니면 조금이라도 받아갈래? 라는 일종의 최후통첩같은 느낌입니다. 완전한 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예방해야할 부분이긴하죠.

 

 이 과정은 법원보다는 기존 채무관계에 있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하에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보다는 조금이나마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파산은 완전 능력이 없어서 리셋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결정내려주는것이고 회생은 금융기관들과 협의해서 빚을 조정한뒤 천천히라도 갚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자동차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것이죠. 하지만 직후에는 신용도가 거의 바닥일테니 할부나 신용구매 및 대출이 전혀 불가능 할것이라는것만 염두해둔다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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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이유는 돈을 빌려주고 받을때 상대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니까 신용등급조회를 통해서 신용등급이 높으면 낮은 이자로 빌려주고 신용등급이 낮으면 빌려주지 않게 됩니다.

 

 아는 사람끼리에도 돈을 빌려주고 받을때 평소에 빌리기만 빌리고 계속 갚는 날짜를 미룬다던지 이런저런 핑계로 조금 조금씩 갚는닫거나 빌려준사람으로 하여금 돈 갚으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것이 상책입니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 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 빌리러 온 사람이 평소에 잘 갚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신용등급조회라는것을 활용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신용등급조회를 했을때 이런저런 공과금도 자주 연체하고 잘 갚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이 많으면 나중에 떼일 염려가 있으니 빌려주지 않거나 높은 금리를 조건으로 빌려주게 됩니다. 또한 대출도 없고 연체한것도 없으며 이런 대출도 전혀 쓰지 않던 사람이 빌리러오게되면 신용등급이 높을것이고 이런사람에게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쉽게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확인하겠다고 문의절차만 이뤄졌는데 이과정에서 발생한 신용조회기록 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질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부업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했던 기록 만으로도 신용등급이 낮아진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신용조회를 했다는것은 이사람이 돈을 빌리러 다녔다는 말과 동일하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부채가 많은 상황이거나 자금이 어려운 상황이니 그만큼 갚을 확률이 적을거다 라고 생각하는거죠.

 

 하지만 지금은 조회만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아지는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한두번 조회했다고 신용등급이 떨어질까 고민하는일은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연체기록이 다량 발생한다거나, 대출을 소득대비 과다하게 사용한다거나 하면 분명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테니 잘 관리해야겠죠?

 

 그러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등급조회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용등급조회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만큼 오히려 더 불안해서 조회가 꺼려집니다. 거기다가 유료로 신용등급조회를 해주는 장사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괜찮은 사이트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나들목(http://www.hopenet.or.kr)입니다.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별도의 비용없이도 신용등급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회사는 올크레딧(KCB)와 마이크레딧(NICE)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을 매기는 회사에 따라서 조금은 틀릴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는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신용등급자체가 삶의 질과 동일하지는 않으니 맹목적으로 신용등급에 신경쓰는것 보다는 적절한 관리만 해주는것이 바람직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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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일부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과연 대출모집인이라는 사람들 믿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식 등록된 모집인이라면 믿어도 됩니다.

 대출모집인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 입니다. 대출을 알아보거나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방문이 필수입니다. 전화상으로 아무리 문의해봐야 내방해야한다는 이야기만 듣게되죠. 시간이 많은 사람이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당 직원이 출장을 나가는경우도 드물죠. 이런경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모집인 제도가 있는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모집인 회사와 계약을 해서 계약된 회사의 직원들이 대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대출 영업 및 서류작성을 받게 됩니다. 대출을 성공시키면 대출금액이나 대출 건수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출모집인들은 신용대출보다는 개인사업자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담보대출)을 많이 영업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면 10에 8,9은 대출모집인 입니다. 부동산 상담 및 거래시에 대출을 연결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여기저기 다녀야할 필요도 없고 대출모집인이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아가니까 편하기도 하구요. 부동산업자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수수료(일명 복비)를 받게되는데 이렇게 대출도 쉽게 받게 해준다 하면 성사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출과정에서 수수료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과정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절대적으로 불법입니다. 대출모집인의 수수료는 오직 금융기관으로부터만 받게끔 되어있으며, 이용자(대출하는사람)에게는 일절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혹시나 대출성사의 핑계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 이말은 곧 비정상 대출업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진지 확인한뒤에 설명과 이율이 타당하다 싶으면 대출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 대출모집인은 그저 서류접수를 대행하는 정도이지 대출모집인이 직접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무슨말이냐면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후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주는것이지 대출모집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출이 진행되는것은 절대 아니라는것이죠. 대출모집인은 영업을 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가능성이 높은쪽으로 이야기할겁니다. 이런 부분만 믿기에는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것을 유념해야합니다.

 대출모집인과 대출진행을 하기로 했다면, 대출모집인이 나의 서류를 가지고 어느금융기관 어느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지점에 따라서 대출모집인을 이용하는 지점도 있으며 이용하지 않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대출관련내용을 다른지점에 문의하게되면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러니 어느금융기관인지 어느지점인지는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성사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차라리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대출을 처리하면 이자가 낮아지거나 비용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경험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대부분은 이율 차이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모집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발생되는것은 사실이나 그것으로 이율로 차별을 한다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것입니다.

 극히 드문 예가 되겠지만, 제가 예전에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심사를 진행했을 때에는 직접 방문하는 고객보다 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지점에서는 대출영업에 목마르지 않았던 터라 최저이율보다 조금 높여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했지만 대출모집인의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약된 대출모집인들 끼리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게 상품에서 허용하는 최저금리를 가지고 영업을 하게되어 그런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러면 또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 대출모집인이 본인에게 수수료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금융기관에만 대출을 몰아줘서 낮은 금리의 상품은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대출모집인 맘대로 상품이 선택되지는 않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대출모집인은 단 1개의 금융기관과 거래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대출모집인이 두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비정상 불법 대출업자 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출모집인이라면 단 1개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품에 있어서 대출모집인에 유리한 금융기관이 선택되는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어떻게 조회를 할까요?

 대출모집인 조회 : http://www.loanconsultant.or.kr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은 여신금융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reifia.or.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대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니 만큼 꼼꼼히 비교해서 내가 편한 대출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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