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저는 건강보험제도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여느 선진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의료비 체계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돈이 없어 아픈채로 지내야하는 몇몇 나라와는 다르게 병원 드나드는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일정 비율을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닥 말도 없고 투명(?)하게 거둬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탈도 많고 말이 많은것이 바로 지역가입자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재산이 있기는 하나 이게 전부다 은행 빚으로 산거고 전세금도 빚이고 자동차도 할부고 전부다가 빚이라 이자내기도 빠듯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산이 많다며 보험료만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더 명확하게 반영하여 빚같은 대출 부분을 차감해서 재산을 반영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이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으로 취급되는 항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이렇게 세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 펀드, 주식같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하는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많아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대출 부분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수억원에 이르더라도 부동산이나 자동차같은 재산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있다면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니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충당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이(재산이)늘어난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치에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개개인의 금융정보를 활용할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공개정보인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및 자동차의 유무를 확인하여 재산을 책정하게 된것이죠. 예전에는 돈 없는 사람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으니 그당시에는 큰 문제가 안되었던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금융자산도 많아지고 일반인들도 대출을 활용해 전세와 월세 또는 자가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험료 징수가 발생하게 되는것이죠.

 

 이와는 다르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급여의 일정부분이 정률로 책정됩니다. 이덕분에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있다면 해당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만 건강보험료로 납입하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겠으나, 이것 외에도 건강보험료 관련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밀려나 있다뿐입니다. 언젠가는 이게 여론화 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면 이 또한 수정해야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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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만0에서부터 만5세까지 보육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현재는 선정기준에 소득재산에 대해 관계없이 모든 만0~5세 해당연령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그런데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2013년 이전에 보육 대상을 선정할때 기준이 재산과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보육료 지원에 관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해서 포스팅 하는것인지 의문이 조금 있으실겁니다. 그 이유는 본인 명의 관리를 적절히 해줘야 한다는 부분에서 인트로를 보육료로 가지고온것이죠.

 

 사실 보육료뿐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정책에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현재 나의 소득이 눈꼽만큼도 되질 않는데 정작 소득이 많이 책정된다며 거절되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하는 일은 예방해야겠죠.

 

 제일 흔한일이 절세에 활용하기 위한 명의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명의당 절세범위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부모님에 의해 재산이 형성되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자 소득세를 일부 절감할 수 있는 세금우대의 경우에는 전금융기관 통합 1천만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예금하는경우에는 본인 1천만원과 가족중 한명 1천만원을 가입하게되면 사실상 2천만원의 이자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의 계좌개설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내방하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해지는 본인이(미성년자 제외) 방문해야지 가능하긴 합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 또한 절세의 의미인데 종합소득세 같은경우에 부동산같은것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가능한 적은 방향으로 명의를 나눠서 절세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외에도 주식을 거래할때도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지만, 이 역시 가족 명의의 계좌를 활용해서 주식을 취득하여 차후 증여세를 조금이나마 절세하는 방법으로 활용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즘엔 그리 흔치는 않지만, 예전에는 어른들에 의해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재산을 보유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잘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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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말도많고 탈도많은데 이런저런 부정확한 정보때문에 쉽게 알기 힘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파산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요? 개인파산은 빚이 이미 과다하게 많아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봐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아무리 갚아도 갚아도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너무 막막한 삶이 당연할때 이 삶을 좀 처음부터 다시 살고 싶다라는것을 법원에다가 신청하는것입니다. 마치 느려진 컴퓨터를 이것저것 손보기 귀찮으니 포맷해버린다고 생각하면 쉬울것 같습니다.

 

 

 이런 신청을 법원에다가 하면 법원은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정말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개인파산을 선고하고 그 시점기준으로 모든 빚에대해서 면책부여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빚이 더이상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런경우 면책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새 삶은 살게 되는것이라 새롭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재산을 소유하게 되어도 기존의 빚과는 사실상 무관한 나만의 소유재산이 됩니다. 대신에 파산 기록때문에 할부나 대출과같은 신용거래같은것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돈을 벌어서 그것을 일시불(현금거래)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면책직후라도 새로운 재산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정당하게 취득한(벌은)재산이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책 이후 1년 이내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자들이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며 이의제기를 해서 기존 개인파산 선고를 취소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것이 명백한 재산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하다면 면책직후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뭘까요?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조금 다르게 완전한 면책은 아니고 빚이 너무 많기는 하나 조금만 조정해준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갚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보이니 그정도까지만 빚을 조정해주면 어떻겠냐는 식의 요청입니다. 결국 다 떼일래? 아니면 조금이라도 받아갈래? 라는 일종의 최후통첩같은 느낌입니다. 완전한 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예방해야할 부분이긴하죠.

 

 이 과정은 법원보다는 기존 채무관계에 있는 금융기관들과의 협의하에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보다는 조금이나마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파산은 완전 능력이 없어서 리셋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결정내려주는것이고 회생은 금융기관들과 협의해서 빚을 조정한뒤 천천히라도 갚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자동차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것이죠. 하지만 직후에는 신용도가 거의 바닥일테니 할부나 신용구매 및 대출이 전혀 불가능 할것이라는것만 염두해둔다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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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일부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과연 대출모집인이라는 사람들 믿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식 등록된 모집인이라면 믿어도 됩니다.

 대출모집인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 입니다. 대출을 알아보거나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방문이 필수입니다. 전화상으로 아무리 문의해봐야 내방해야한다는 이야기만 듣게되죠. 시간이 많은 사람이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당 직원이 출장을 나가는경우도 드물죠. 이런경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모집인 제도가 있는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모집인 회사와 계약을 해서 계약된 회사의 직원들이 대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대출 영업 및 서류작성을 받게 됩니다. 대출을 성공시키면 대출금액이나 대출 건수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출모집인들은 신용대출보다는 개인사업자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담보대출)을 많이 영업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면 10에 8,9은 대출모집인 입니다. 부동산 상담 및 거래시에 대출을 연결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여기저기 다녀야할 필요도 없고 대출모집인이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아가니까 편하기도 하구요. 부동산업자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수수료(일명 복비)를 받게되는데 이렇게 대출도 쉽게 받게 해준다 하면 성사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출과정에서 수수료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과정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절대적으로 불법입니다. 대출모집인의 수수료는 오직 금융기관으로부터만 받게끔 되어있으며, 이용자(대출하는사람)에게는 일절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혹시나 대출성사의 핑계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 이말은 곧 비정상 대출업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진지 확인한뒤에 설명과 이율이 타당하다 싶으면 대출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 대출모집인은 그저 서류접수를 대행하는 정도이지 대출모집인이 직접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무슨말이냐면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후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주는것이지 대출모집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출이 진행되는것은 절대 아니라는것이죠. 대출모집인은 영업을 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가능성이 높은쪽으로 이야기할겁니다. 이런 부분만 믿기에는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것을 유념해야합니다.

 대출모집인과 대출진행을 하기로 했다면, 대출모집인이 나의 서류를 가지고 어느금융기관 어느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지점에 따라서 대출모집인을 이용하는 지점도 있으며 이용하지 않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대출관련내용을 다른지점에 문의하게되면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러니 어느금융기관인지 어느지점인지는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성사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차라리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대출을 처리하면 이자가 낮아지거나 비용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경험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대부분은 이율 차이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모집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발생되는것은 사실이나 그것으로 이율로 차별을 한다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것입니다.

 극히 드문 예가 되겠지만, 제가 예전에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심사를 진행했을 때에는 직접 방문하는 고객보다 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지점에서는 대출영업에 목마르지 않았던 터라 최저이율보다 조금 높여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했지만 대출모집인의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약된 대출모집인들 끼리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게 상품에서 허용하는 최저금리를 가지고 영업을 하게되어 그런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러면 또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 대출모집인이 본인에게 수수료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금융기관에만 대출을 몰아줘서 낮은 금리의 상품은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대출모집인 맘대로 상품이 선택되지는 않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대출모집인은 단 1개의 금융기관과 거래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대출모집인이 두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비정상 불법 대출업자 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출모집인이라면 단 1개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품에 있어서 대출모집인에 유리한 금융기관이 선택되는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어떻게 조회를 할까요?

 대출모집인 조회 : http://www.loanconsultant.or.kr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은 여신금융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reifia.or.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대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니 만큼 꼼꼼히 비교해서 내가 편한 대출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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