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다녀오게되면 거의 필수적으로 사오게 되는것이 양주와 담배일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가지가 세금이 대부분인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양주의 경우에는 시중보다 가격이 확실히 싼것이 느껴지는데 담배는 생각보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세금이 50%를 넘는 제품임에도 가격은 편의점가격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죠.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것일까요? 면세점이라고 해서 싸기만한줄 알고 별생각없이 샀는데 말이죠.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것인데 그렇게 싸게 팔지 않아도 시중보다 쌀거니까 마진을 왕창 붙여서 팔아먹자 는 식의 면세점 상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죠 ㅎㅎ


 우선 2500원짜리 담배라면 담배회사에서 약 800원정도의 가격(출고가)으로 상점에 납품하게 됩니다. 여기에 세금이 약 1500원 붙어서 통상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편의점에서는 약 200원 정도의 마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공항 면세점에서 파는 담배 역시 담배회사로부터 800원 정도에 받아오는데 면세구역이니 세금은 계산할필요 없겠고 이것을 2000원정도에 팔면 마진이 1200원이나 되는데 너무 많이 남겨먹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불행중 다행(?)스럽게도 면세점의 마진이 너무 높아 그렇게 판매하는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항공사에 지불해야하는 상당한비율의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거진 자릿세 같은 개념이죠. 백화점에서 제품가격의 약 40% 가까이를 판매수수료로 해서 자릿세를 내게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항내에 있는 면세점의 판매 수수료는 약 35%라고 합니다. 이것은 면세점의 수익이 아닌 공항공사에 내야하는 수수료죠.


 약 2000원에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700원 정도는 판매수수료로 공항공사에 내야 합니다. 원가만 따지면 출고가 800원정도에 판매수수료 700원정도니까 15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면세점 마진을 약 500원 정도로 해서 담배를 판매하게 되는것이죠.


 담배뿐 아니라 양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니 실제 출고가에 공항공사 수수료 그리고 면세점 마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항내의 면세점 판매 수수료가 이렇게 높은지 저도 몰랐는데요, 35%정도나 된다는것을 듣고 나니 왠지 면세점 입찰 관련해서 각종 비리의 연결고리가 많을것이라는 예상이 자동으로 되네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시중 담배 가격에서 세금이 빠진 가격이 아니라 세금은 빠졌으나 거기에 공항공사 판매수수료와 면세점의 높은 마진이 포함된 가격이라는것입니다.


 면세점에서의 담배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아 궁금증이 생긴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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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신고는 119, 응급환자도 119 각종 벌집제거나 야생동물 출현도 119 이처럼 119안전신고 센터는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안전기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불을 끄러 출동하게 되면 소방차 출동 비용은 누가 내고 얼마나 할까요?

 

 

 간혹 이런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소방차 신고하면 공짜가 아니고 불끄는 비용을 전부다 청구한다더라, 119 응급차를 부르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더라 라는 이야기 말이죠.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119 이용요금은 없습니다. 119 구급대 또한 이용요금(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곳이겠죠. 119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무상으로 서비스되는 기관입니다.

 

 실수로 불을 질러서 119에 신고했건, 방화목적으로 불이 나서 신고했건 별도의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방화범이 잡히면 방화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있는것이죠.

 

 하지만, 장난전화로 소방차가 출동하게되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허위신고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목숨을 구해내는 이런 기관으로 장난전화를 하는것은 처벌받아 마땅한 일이겠죠.

 

 이와 관련한 내용은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119.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119.go.kr/Center119/info_04sense.jsp출처 : https://www.119.go.kr/Center119/info_04sense.jsp

 

 이미지에 잠깐 나오는것 처럼 응급차를 불렀지만,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엠블란스는 요금을 별도로 받는 엠블란스 이니까 잘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비용같은게 걱정되서 또는 큰 돈이 청구될까봐 겁이나서 신고를 기피하거나 미루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화재로 인근 집도 화재 피해를 입으면 누군가가 또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 벌이지기도 하며 뭐니뭐니해도 안전(사람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용하면 안되겠지만 필요할땐 늦지 않게 119로 신고해주는 센스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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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게 되면 비용이 항상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부가세와 봉사료가 포함되어있거나 별도로 되어있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부가세는 뭐 어쩔수 없다고 치더라도 봉사료는 왜 내야할까요? 외국에서는 내가 낸 팁을 직원의 수입으로 잡히기라도 할텐데 호텔에서 일괄적으로 받으면 그걸 직원에게 돌려줄까요?

 

 

 이 봉사료 제도는 197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팁을 은근히 강요하는 문화가 있어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것은 현재는 이 제도는 없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저 관행적으로 숙박업에서는 계속 징수(?)하고 있는것이죠.

 

 뭐 서비스 하는 직원이 만족스러워서 봉사료를 충분히 낼 만하다 싶어서 봉사료는 낸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외국처럼 이 금액이 직원에게 별도의 수입으로 들어갈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숙박업 및 식당에서는 봉사료를 그냥 매출과 동일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료가 늘어난다고 해서 직원들의 월급이나 복지가 늘어날거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직원들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곳이 있긴한지 봉사료를 회사가 그냥 먹는것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바로 영수증의 세금을 확인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에게 돌아가는 돈에 대해서는 직원으로 하여금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소득세를 내게 하죠. 영수증에 이용금액과 봉사료가 있는데 총 합에 대한 금액에 세금이 계산되어 있으면 그곳은 봉사료 까지 회사가 먹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런경우는 거의 없겠으나, 물건값에만 세금이 계산되어있고 봉사료 부분은 세금이 계산되어있지 않다면 이곳은 직원에게 봉사료를 돌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상 그런곳은 아마도 없겠죠?

 

 이정도 읽었으면 이런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것입니다. 봉사료 포함이라고 되어있는곳에서 봉사료 안낸다고 바득바득 우기면 상관없을까? 라고 말이죠. 제 생각으로는 그냥 내시기 바랍니다. 관행처럼 적혀있는 봉사료는 말그대로 관행처럼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국가에서 봉사료를 걷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냥 물건값이나 숙박비용이 그냥 동일한 가격으로 올라갈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내야 하는 금액이라면 그냥 불란없이 조용히 내는게 제일 좋겠죠?

 

 아주 가끔 이용하는 숙박업의 봉사료에 대한 궁금증이지만, 가끔이라도 석연치 않게 지나갔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한 포스팅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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