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이되면 해외에 나갔던 여행객들이 거의 대부분 귀국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즐거운 해외여행 끝에는 한가지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세관검사 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1인당 미화 400불($400)까지의 물품은 면세가 됩니다. (참고 : http://www.airport.kr/iiacms/pageWork.iia?_scode=C0102020500)  하지만, 그 이상 가지고 오게 되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이상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올때 신고하면 얼만큼의 세금을 내게 될까요?


 물건 뿐 아니라 미화 1만불($10,000)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역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신고하게되면 어떤 비용 부담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전,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이 싼 이유를 먼저 이야기 해야 할것 같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이 비교적 금액이 저렴한 이유는 바로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면세점은 통상 공항의 출국장에 위치해있는데요, 출국할 사람들이 구입하는 물건으로 어느나라에서 사용될지 알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금을 과세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금액으로 판매가 가능한것이죠. 단순히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사은 행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출국예정인 해외여행객들이 "Tax Refund"를 명시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출국을 전제로 해서 세금을 환급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논리로 해외여행객들의 물건중 새로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요, 물건에 대한 세금은 단순 소비세 성격 뿐 아니라 국내에서 해당 물건을 사용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춘것에 대한 댓가라고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어거지가 있는것은 사실이죠.


 어쨌거나 내가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400이 초과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약 20%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행여나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30%의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양심껏 신공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이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세관에 걸려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관세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해당 물품은 압수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압수된 물건중 끝까지 세금납부를 거부한 물건들이 통상 경매나 기타경로를 통해 국내에 판매가 됩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은 그렇다치고, 그럼 현금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세관에서는 미화 1만불($10,000) 이상 소지하고 입국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일에 신고를 하면 내야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소지한 현금을 신고하게 되면 따로 부과되는 세금이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원래 통상적인 외화 목돈는 은행을 통해서 주고 받게 되는데, 이렇게 외화를 현찰로 이동하게 되면 정부에서 외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로 이용될 뿐입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외화라면 의심의 소지가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출처가 분명한 외화라면 신고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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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영향력이 큰 기관을 손에 꼽자면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활동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경제활동에서 기업인들에게는 꿀맛같은 존재이지만,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피해를 보게 되는것이 바로 독과점 그리고 담합입니다.


 특히 담합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담합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해도 대형 제빵업계 3개사가 통신사 할인율을 놓고 담합을 오래도록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과징금은 당연히 부과하는것이고 게다가 이런것을 통해서 근절될수 있다면 참 좋은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과징금은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독과점이나 담합으로 피해를 본 대상은 주로 영세업체나 국민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몇백억대의 과징금은 그 피해를 본 고객이나 영세업체들의 보상을 위해 쓰이진 않습니다.


 다른 범칙금이나 과징금과 동일하게 일단 국고로 환수되고 다른 세금과 함께 여기저기에 다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이니 공정거래를 정착시키는데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 국고로 환수된다니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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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이 세금은 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금항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라도 하나 사면 영수증에는 꼭 부가가치세가 10% 붙어서 계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건이나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10% 붙이는건 알겠는데, 뭔가 설치를 하거나 수리를 할경우에 공임이나 봉사료에도 부가가치세를 10%붙이는게 바람직한걸까요? 아님 틀린걸까요? 이번엔 이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쉽게 풀어쓰면 그냥 소비세 입니다. 


 내가 소비를 하는 거의 모든것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임이나 봉사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게 당연한것이죠.


 대신에 부가가치세를 내지않는 경우도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병원비라던지, 교육비 등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기도 합니다.


 그것외에 대부분은 내가 소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언제 누가 내는걸까요?


 한국에서는 거래(소비)가 일어나면, 구매자가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먼저 물건의 대금과 함께 받아두고 나중에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납부가 종료되게 됩니다.


 판매자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받은만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서, 또한 이덕분에 자신의 매출을 감안한 소득이 동시에 신고가 되게 됩니다. 즉, 판매자도 소득세에 영향이 있는것이죠.


 여기서 현금할인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반적인 현금할인은, 이런 상황에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거래는 이루어 졌지만, 둘만 아는 거래가 되고 즉 이부분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부가가치세만큼의 이익이, 판매자는 소득세만큼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것들이 모이면 바로 지하경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사실 공모에 가까운것이죠. 그런데 구매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도록 대금을 주었는데,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받았음에도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도 신고하지 않고 판매자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것이죠.


 이것은 단독범행이 되겠....


 이러한 상황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은 통상 현금거래만 이루어지는 재래시장이나, 미성년자들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 위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카드를 거부하는것은, 카드 수수료도 있지만, 이런 부가가치세의 이슈도 맞물려 발생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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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도 생활비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급여생활자라면 작은것 하나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아서 환급받아야 살림에 보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도데체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를 납부하는곳이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사무소를 거쳐 아파트의 주민대표회의라고 하는 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파트 단지 전체의 관리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주민대표회의가 주민끼리 모여서 만든 소모임의 성격이 있습니다. 마치 산악회나 동창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비 냈다고 해서 산악회나 동창회를 상대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일이 없는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현금영수증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 자체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탈세를 줄여보고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세원이 명확하게 표시되는곳은 적용되지 않는곳이 많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비 안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등 다양한 부가적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느냐 라는 생각말이죠.

 

  그런데 아파트관리비 속에 있는 대다수의 항목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각종 세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인터넷요금, 전화요금등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카드사용 = 소득공제 라는 공식을 깨어야 합니다. 모든곳에서 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금액이 무조건 크다고 해서 모두다 소득공제 혜택적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카드 사용이 어려운 곳에서는 현금영수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내가 소비한 금액중 소득공제 대상이 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죠.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알게된 내용이지만, 무작정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속이거나 내가 손해보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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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지난 이야기인듯 하지만, 여전히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화제는 뜨거운 감자같습니다. 지하경제 지하경제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지하경제의 구체적인 범주나 내용에 대해서는 막상 고민해본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언뜻 지하경제 그러면 마치 검은돈을 연상하게 되고 불법자금이나 범죄, 도박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자금을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설마 이걸 양성화 하겠다는 뜻일까요?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키피디아(http://ko.wikipedia.org/wiki/지하경제)를 참고해보면 지하경제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지하경제(地下經濟, 영어: undergound market) 또는 블랙 마켓(black market)은 세금을 비롯하여 갖가지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보고되지 않는 경제이다

 이것을 토대로 해본다면, 소비가 일어나고 거래는 활성화 되어있지만, 정작 정부에서 확인하지 못해 세금을 피해가는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량의 미신고 현금거래가 주된것이 될것 같습니다.


 당장에 쉽게 떠올릴 수 있는것이 치과나 성형외과 비용입니다. 미용을 위한 성형외과나 치과비용은 대부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싼 의료행위인데요, 이때 소득 신고가 해당되는 카드 결제같은것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은근 큽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병원에서 현금거래시 할인을 유도하고 있죠. 사실 명백한 위법행위(카드와 현금결제시 차별)이긴하죠.


 그런데 이런것만이 지하경제가 아니고 생각치 않았는데 지하경제에 적용되는것이 은근 많습니다. 예를들어 개인 성형외과에서 직원 간호사들에게 무료로 간단한 시술을 해줬다라면 이것 또한 지하경제에 포함됩니다. 원래 정당한 비용을 내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행위인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 외에도 길거리에 우리들의 배를 저렴하게 채워주는 포장마차의 거래도 사실 지하경제입니다. 현장에서 대부분이 현금으로 주고받기 때문이죠.


 "지하경제 = 탈세행위 근절" 이라고 생각하면 편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탈세행위중 고소득자나 악성탈세행위부터 잡는것 보다는 서민들을 대상으로한 정책위주가 된다면 사실 지지받기 어렵겠죠. 이건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이니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지하경제 규모 측정은 누가 어떻게 할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모두다 추측일 뿐이죠. 집계가 되지 않는데 그걸 정확히 계산해낸다는건 좀 무리인것 같고, 그나마 설문조사나 역산을 통해서 추정할 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한달 지출 내역을 조사해서 그중 지하경제 비율을 측정해서 계산해낸다거나, 국가경제 규묘 대비 세입비율이나 그런걸 감안해서 추측하게 됩니다.


 이런 지하경제 양성화(?) 바람은 한국에 국한되어있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선진국 위주로 활성화 되어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매출 우회 역시 지하경제의 일부라고 본다면 일부이죠.


 지하경제의 양성화 보다는 변칙적 탈세 근절이라고 이름을 바꾸는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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