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세값에 전세를 알아보다가 그냥 구입을 하게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막상 구입을 할래도 대출없이 구입하는건 쉽지않고, 또한 요즘 담보대출 금리도

5%이상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부담이 됩니다.

바~로! 이럴때 이용할수 있는것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상품중 인기가 많은것이

전세자금대출과 바로 이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예전(2011.09.01이전)에는 금리가 5.2%로 산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지원이었습니다만

최근에 금리가 4.7%로 하향조정되면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아파트담보(주택담보)대출이 대략 5%중반까지 나오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금리상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대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있습니다.

생애최초로  대출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급여)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4,000만원 이하인자

약간 풀이를 하자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해당되시겠고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추가할것이 신혼부부포함 2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수 고객님들이 신혼부부 최초 구입자금 대출 이라는 명칭으로 알고 오십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모두다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설명드렸지만

요즘에는 그냥 네~ 이 상품이 신혼부부 지원 대출이에요 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외에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지만 그건 Case by Case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설명을 하면

내용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리플 남겨주시면 답드릴께요.


오시는 분들은 언제나 두가지 변수를 궁금해 하시죠.

대출금리대출한도.

금리는 4.7%라고 해서 상당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한도는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6억이 초과되는 비싼 아파트 및 주택과 85㎡를 초과하는 넓은아파트 및 주택는 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는 최고 2억원까지 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요?

제일 정확한 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아파트 or 주택(토지포함)의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은행 방문하는것이 쉽지 않겠죠? 집에서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구입예정인 집이 아파트이고 KB시세가 나오며 2억원이하이며 방이3개인경우가 제일 간단합니다.

계산법은 KB시세에 19백만원(광역시기준)을 빼고 곱하기 70% 하면 대략적인 대출가능금액이 됩니다.

그외에는 리플로 남겨주시거나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이상품과 관련된 링크를 달고 싶은데 정작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내에 자세한 안내를 찾기가 어렵네요.

아참 한가지 중요한것이 이 상품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이용가능하는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주택이나 아파트를 최초로 구입할 예정인 분들은 올해 안으로 진행해서 4.7% 금리를

이용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하나은행 총 5개입니다.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듣는것만큼 좋은것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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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대출에서는 두가지를 가장 궁금해 합니다.

금리는 몇프로에요? 한도는 얼마나 나와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년4%(저소득가는 2%)로 고정금리라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비교적 적습니다.

그런데 한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 하는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은 하지만 무조건 대출이 많이 나오는 상품이라는 오해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크게 두가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① 소득 및 신용도에 의한 한도
② 전세자금보증금의 70%

두가지를 산정해본뒤 둘중에 적은 금액으로 대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의 70%인 한도는 쉽게 계산되는데 소득 및 신용도에 의한 한도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hfp/ContentServlet?menuId=10019)를 통해서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다면, 본인 소득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하면 정확하게 알수 있겠습니다.



PS. 무턱대고 집을 계약하지 말고 한도가 정확히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후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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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취급하다보면 이런 문의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혼 부부 전세자금 대출 문의 하려고 왔는데요..."

라고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은 없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라고 알고 오실까? 생각해보았는데요

아마도 대출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부분에서 결혼예정자 라는 항목 때문일것 같습니다.

원래는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결혼 예정자 또는 신혼 부부들도 신청대상에 포함시킨거죠.

주택금융공사에서 보는 '신혼'의 기준은 결혼예정자를 포함하며, 결혼한지 5년차 까지는 신혼으로 인정합니다.

사실 신혼부부라고 해서 한도가 더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들에게는 좀더 많은 한도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것 같습니다.

결혼 예정자 포함 결혼 5년 이내의 신혼 부부들에게 주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 제한이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상향
② 주택금융공사 보증 수수료 0.3%에서 0.2%로 조정

간단하죠?

결혼 예정자인 경우에 미리 알고 가면 좋은것이 있는데요

우선 대출 신청시기가 혼인신고 또는 결혼날짜중 빠른날짜로 부터 2달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는점입니다.

혼인신고날짜는 예정되기가 어려우니 통상 결혼예정일로부터 2달 이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결혼예정자의 결혼예정일은 청첩장과 예식장계약서로 확인하게 되니 이 두가지를 가지고 가면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하나 주의해야 할것이 대출이 나가면 2달이내로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어야 한다는점입니다.

물론 이런부분은 은행에서 2달안으로 연락을 하여 받게되니 뭐 큰 걱정할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

요즘분위기가 결혼식장 잡는게 하늘에 별따기라서 결혼예정일은 6개월이상 남은 상황인데

전세로 들어갈 신혼집을 구하다보니 생각보다 일찍 구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혼 예정은 한참 남았는데, 대출을 신청을 하기엔 '결혼예정일로부터 2달이내' 라는 기준이

걸리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답은 결혼식전 혼인신고를 하고나서 신청을 하면됩니다.

은행에서는 결혼식 여부 보다는 혼인신고여부가 실질적으로 중요한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리 혼인신고후 대출 신청을 하게되면 신혼자격으로 결혼식 전이라

하더라도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되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후 혼인신고는 약 1년동안 미루는게 유행이라고 하던데요

어차피 할 혼인신고인데 그것을 미루다가 좋은 집 놓치는게 더 큰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번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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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 합니다.

우선 현재 전세난이 보통 심각한게 아닙니다.

일을 하다보면 전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기도 전에 집부터 덜컥 계약하고 나서 알아보러 오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데 그정도로 구하기도 힘들고 매물이 나오면 계약하기 바쁜상황인거 같습니다.

어렵게 구한 전세라도 전세가 매매가격의 80% 정도선에서 시세가 형성되다 보니까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럴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보증대출을 이용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 : http://www.hf.go.kr/hfp/ContentServlet?menuId=10019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긴 하지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겁니다.

오늘은 우선 간략하게 장점만 나열해보도록 하죠.



① 대출 금리가 싸다.

기본적으로 4%의 대출금리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담보대출도 5%넘게 나오는 시점에서 4%는 아주 메리트가 있는 금리 입니다.

지자체에서 저소득 가구로 인정받게 되면 2%로도 사용가능합니다.



② 대출 한도가 넉넉하게 나온다.

원래 1금융권 대출은 소득없이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없이 가능했지만 전세대출은 상상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은 무소득자라도 한도가 어느정도 나옵니다.

최고 2100백만원 정도까지도 무소득자 자격으로 한도가 나올수 있는 대출이 바로 주택공사보증입니다.



③ 전세권 설정이 필요없다.

기존에도 전세자금대출이 전혀 불가능 한건 아니었습니다. 등기상에 전세권 설정을 해서 그것을 담보로

대출 하는것이죠.

그런데 이 주택금융공사보증 대출은 전세권 설정없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말은 기존에는 설정이 있는 집에서 추가적으로 전세권 설정잡아서 대출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대출을 이용하면 집주인이 받을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아서 설정이 많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물론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간단하게 나마 이 3가지 정도의 장점만으로도 엄청난 전세대출 제도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정도로 마무리 하고 담번에 좀더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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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9월 18일 대낮에 갑작스럽게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가 났습니다.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안이 내려졌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부실 금융기관인건 잘 알겠는데, 정말 중요한건 내돈이 온전하냐 안하냐가 중요하다 할것 같네요.

일단 답부터 이야기 하자면, 어지간한 금액까지는 돌려받을수 있다 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5천만원 초과되는 분들은 소수일것이고, 대다수의 분들이 5천만원 이하로 예금 하였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아낼수 있는돈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문제가 되긴하죠.

당장에 받아낼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 한도의 가지급금 입니다.

우선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을 통해서 최고한도 2천만원까지의 가지급금을 받아낼수 있고

당장에 급히 써야할 금액이라면 예금담보대출이 한가지 방법이 될텐데 예금의 95%와 45백만원중 작은금액으로 예금담보대출을 사용하여 곧장 급한 자금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기다리는 시간과 여러가지 제약이 많을것이므로 온라인만 간단히 소개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뱅킹을 사용중이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아무 은행이나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한뒤에 집에돌아와서 발급받으면됩니다.

그런뒤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핸드폰을 추가로 준비하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dinf.kdic.or.kr/
)로 접속후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생깁니다.

제일 편한것이 개인자격의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것으로 신분증만으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그외에 경우에는 상당히 번거로울수 있는데 필요 서류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등 대리인의 경우 ①위임장 ②인감증명서 ③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일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된경우 부모님 두분이 동시에 방문하는것을 추천하며 본인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정도를 챙기면 될것같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곧장 가지급금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신청후 통보가 올텐데 가지급금을 지급받으러 갈때는 신청시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할수가 있으므로 신청당시 안내를 잘 받은뒤 챙겨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어딘가 사라질까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을거라 생각하는데, 어지간해서는 그런일은 없을꺼지만, 나의 권리는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나서서 찾아주지 않는다는것을 꼭 기억하여 필요하다면 나의 권리를 반드시 주장하기를 바라며

혹, 가지급금이나 예금을 미끼로 빨리 받아주겠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니 그런것들을 주의 하면 좋을것 같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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