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전인 9월 10일 추징금 관련 뉴스로 온 나라가 떠들석 했습니다. 지난 1997년 2205억원을 판결받은 이후 일부를 대납받은뒤 1672억원이 남아있는 현재입니다. 약 16년간 미뤄진 추징금을 이제서야 완납한다고 합니다.

 

 추징금이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이때 빼앗는 돈인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서 되받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검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

추징의 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추징금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재미있는것은 이 추징금의 시효는 3년마다 연장되면서 이자부분은 받지 못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추징금을 모두 완납한다 하더라도 남는장사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차이가 많길래 이런 기사까지 뜨는지 궁금해서 직접 계산해보았습니다.

 

 우선 금액을 재투자 하는 수단을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인 CD금리를 기준으로 해보았습니다. 투자수단은 다양하고 양도성예금증서 뿐 아니라 국채, 회사채 등에도 재투자 가능하지만 무기명채권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좀더 합당하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엑셀로 계산해보았습니다. 미납부분의 원금인 1672억원을 판결이 난 1997년부터 매년 CD로 투자했다는 가정을 해본것이죠. 물론 이자소득세및 종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은 순수 숫자로된 계산입니다.

 

 단순히 재투자하지 않고 이자 수입만 계산해도 현재 기준으로 이자 포함해서 3200억원이 됩니다. 하지만 채권투자에도 흔이 있는 이자를 다시 재투자 하는 방법으로 하는 복리 계산을 해본다면 그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이렇게 복리로 계산한다면 약 4052억원이 됩니다.

 

 4052억원이라면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하도고 2380억이나 남게 됩니다. 이 수치는 투자수단이나 리스크 및 세금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무론을 배울때 기초적인 내용중 하나가 약 7%의 금리를 10년간 투자하면 원금의 2배가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7%까지는 아니지만 훨씬 더 긴기간동안 투자한다면 더욱 좋은 수익률이 좋아지죠.

 

 물론 이 내용은 당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남을 만큼의 재산이 있었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시에 빈털털이라서 낼수 없었는데 이제서야 낼 정도의 재산이 구성되었다면 이야기 내용은 조금 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추징금을 내고도 남을 재산이 있었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이 됩니다. 추징금을 숨길수만 있다면 오래도록 숨기는 만큼 남는 장사가 되는것이죠. 물론 국세청이 그리 만만한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건 왜 남는 장사가 되는지에 대해 좀더 실질적인 숫자로 가정해보았습니다. 그냥 대충 수익률 몇프로로 가정하고나서 해보는 금액보다는 이렇게 제대로된 수치로 가정해보는게 조금더 재미있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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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어린시절부터 접하게 되고 가장 보편적인 저축수단인 적금은 누구나 한번이상은 이용해보았을 은행상품입니다. 사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이런 저축성보험을 열심히 판매하긴 합니다. 물론 저축성 보험은 오늘 이야기할 내용과는 좀 더 다른 문제가 있으니 다음에 한번더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1년(12개월) 동안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저축상품중에 무료 4%의 이자를 준다는 상품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12달이니까 원금이 120만원이고 그중에 이자가 4%나 되니까 4.8만원가까운 이자를 받을수 있겠거니 하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12개월 열심히 적금한뒤에 만기때 확인해보면 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 2만원 가량의 이자뿐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채 2%가 되지 않는 금리이죠. 이건 어떻게 된일일까요? 누군가가 은행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걸까요?

 

 먼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자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해봅시다.

 


이게 무슨일이죠? 대한민국의 지식을 담당하는 네이버도 고작 2% 남짓한 이자(세금을 제외한 이자)라고 알려줍니다. 분명 4%의 이자인데 말이죠. 네이버 마저도 사람들을 농락하는걸까요?

 

 자 이제 그 해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기적금의 이자는 맡긴 기간 만큼 1원도 빼먹지 않고 이자를 정해진 금리(예를들어 4%)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자로 챙겨둡니다. 적금을 시작하게되면 매달 10만원씩 입금하게 되겠죠?

 

 첫달 10만원은 은행이 12달동안 가지고 있게되고 이자는 4%의 1년치인 4천원가량 줍니다.

 두번째달 10만원은 은행이 11달 동안 가지고 있게되고 이자는 4%의 11개월치인 3천6백70원정도를 줍니다.

 세번째달 10만원은 은행이 10달 동안 가지고 있게되고 이자는 4%의 10개월치인 3천3백40원 정도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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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달 10만원은 은행이 1달동안 가지고 있게되고 이자는 4%의 1개월치인 340원 정도를 줍니다.

 

이렇게 은행에 맡기는 금액이 기간별로 다 달라지게 되니까 첫달의 금액은 거의 4% 전부를 받고 마지막달의 금액은 사실상 거의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매달 10만원씩 1년을 4%의 금리로 적금하게 되면 사실상 받게되는 이자는 최초 알려준 4%의 반정도인 2% 정도의 이자를 받게됩니다. 이자에 소득세가 다시 15.4%가 발생하니까 사실은 2%도 훨씬 못미치는 이자를 받게되는 셈이죠.

 

 그럼 뭔가 속는거 같은 느낌을 받지 않고 액면 그대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기적금이 아닌 예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기적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여 만기 떄 찾는 상품이지만, 정기예금은 정해진 기간동안 목돈을 처음부터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정기예금을 120만원 6개월 4%로 이용하게 되면 사실상 매달 10만원 1년 4%의 정기적금과 거의 동일한 이자를 받게 될것이고 정기예금 120만원을 12개월 4%로 이용하게 되면 정확히 120만원의 4%가 이자로 발생되게 됩니다.

 

 

네이버 계산기도 예금으로 동일하게 계산하니 약 4%의 이자를 정확히 챙겨준다고 말해줍니다.

 

 이처럼 적금은 간단히 생각하면 마치 은행이 이자의 반을 떼어먹는듯한 모순된 이자를 주는것같지만, 실상은 맡긴 기간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계산되는 이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로 다툼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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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사거나 주택을 매매할때나 부동산을 거래할때는 반드시 수반되는 절차가 국채매입, 철도채매입 등등 이 채권을 매입해야하는 과정입니다. 뭐 개인에게 판매하는거야 국가가 돈 빌리는 목적이고 그거가지고 집도 짓고 지하철도 건설하고 등등 여러가지 한다지만, 국가에서 국가간의 국채는 왜 서로 매입하고 매도 하는지 의문이 날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국가간 국채 거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온전한 국채라기 보다는 적혀있는대로 국민주택채권이라 부르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차용증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에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이자를 수령하게 되고 만기때는 원금을 되돌려받는 개인간의 돈을 빌리고 받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은 자국민 및 타국의 국민(개인)뿐아니라 국가간의 거래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쉽죠? 국가가 해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뭔가를 구입하면 그 결제는 달러로 해야하는데 자국통화를 아무리 가저다 줘봐야 별 의미가 없죠. 해외 채권은 통상적으로 달러로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해당 국가가 다른나라에다가 돈을 빌릴때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해서 다른나라에게 사달라고 하는 절차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댓가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인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것이죠. 옛날에는 전쟁에 필요한 자금이나, 국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다 쓸때 국채를 발행해서 다른나라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왜 채권을 매입할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잉여금을 금고에 넣어 놓는것보다는 그런 국채라도 사서 이자수입이 그나마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개인입장에서야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는다지만,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넣어놓을 은행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잉여금은 그 가치를 조금씩 잃어갈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즉, 국가간의 채권 거래도 자본시장의 일 부분으로 돈이 필요한주체, 돈이 남는 주체가 모여서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당연하게 시장원리에 따라 갚을 능력도 좋고 망할 위험도 없는 주체는 돈 빌릴때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수 있고(저리로 국채발행) 돈이 간당간당해서 국가부도(디폴트)위험이 좀 있는 주체들은 돈 빌릴때 비교적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고리로 국채발행)

 

 지금 유럽에 많은 국가들은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한다면 분명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해야 그나마 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 일본이나 미국, 중국같은 강대국은 채권을 발행할때 그닥 높지 않은 금리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자금조달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채권 가격이나 금리 변동에 관한내용을 좀더 적고싶지만, 그러면 내용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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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일부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과연 대출모집인이라는 사람들 믿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식 등록된 모집인이라면 믿어도 됩니다.

 대출모집인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 입니다. 대출을 알아보거나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방문이 필수입니다. 전화상으로 아무리 문의해봐야 내방해야한다는 이야기만 듣게되죠. 시간이 많은 사람이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당 직원이 출장을 나가는경우도 드물죠. 이런경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모집인 제도가 있는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모집인 회사와 계약을 해서 계약된 회사의 직원들이 대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대출 영업 및 서류작성을 받게 됩니다. 대출을 성공시키면 대출금액이나 대출 건수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출모집인들은 신용대출보다는 개인사업자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담보대출)을 많이 영업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면 10에 8,9은 대출모집인 입니다. 부동산 상담 및 거래시에 대출을 연결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여기저기 다녀야할 필요도 없고 대출모집인이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아가니까 편하기도 하구요. 부동산업자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수수료(일명 복비)를 받게되는데 이렇게 대출도 쉽게 받게 해준다 하면 성사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출과정에서 수수료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과정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절대적으로 불법입니다. 대출모집인의 수수료는 오직 금융기관으로부터만 받게끔 되어있으며, 이용자(대출하는사람)에게는 일절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혹시나 대출성사의 핑계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 이말은 곧 비정상 대출업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진지 확인한뒤에 설명과 이율이 타당하다 싶으면 대출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 대출모집인은 그저 서류접수를 대행하는 정도이지 대출모집인이 직접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무슨말이냐면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후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주는것이지 대출모집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출이 진행되는것은 절대 아니라는것이죠. 대출모집인은 영업을 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가능성이 높은쪽으로 이야기할겁니다. 이런 부분만 믿기에는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것을 유념해야합니다.

 대출모집인과 대출진행을 하기로 했다면, 대출모집인이 나의 서류를 가지고 어느금융기관 어느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지점에 따라서 대출모집인을 이용하는 지점도 있으며 이용하지 않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대출관련내용을 다른지점에 문의하게되면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러니 어느금융기관인지 어느지점인지는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성사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차라리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대출을 처리하면 이자가 낮아지거나 비용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경험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대부분은 이율 차이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모집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발생되는것은 사실이나 그것으로 이율로 차별을 한다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것입니다.

 극히 드문 예가 되겠지만, 제가 예전에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심사를 진행했을 때에는 직접 방문하는 고객보다 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지점에서는 대출영업에 목마르지 않았던 터라 최저이율보다 조금 높여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했지만 대출모집인의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약된 대출모집인들 끼리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게 상품에서 허용하는 최저금리를 가지고 영업을 하게되어 그런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러면 또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 대출모집인이 본인에게 수수료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금융기관에만 대출을 몰아줘서 낮은 금리의 상품은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대출모집인 맘대로 상품이 선택되지는 않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대출모집인은 단 1개의 금융기관과 거래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대출모집인이 두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비정상 불법 대출업자 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출모집인이라면 단 1개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품에 있어서 대출모집인에 유리한 금융기관이 선택되는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어떻게 조회를 할까요?

 대출모집인 조회 : http://www.loanconsultant.or.kr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은 여신금융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reifia.or.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대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니 만큼 꼼꼼히 비교해서 내가 편한 대출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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