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업이나 투잡을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직장(회사)에서 알게될까요? 아니면 직장에서는 전혀 알수가 없을까요?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전 상식 2015. 3. 11. 08:00
날이 갈수록 삶은 팍팍해지고, 급여는 오르지 않으니 앞길이 캄캄하기만한 요즘입니다.
직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월급은 요지부동이죠. 이러다 보니 결국 몇안되는 선택지는 바로 부업입니다.
대리운전, 포장마차 등등 투잡 종류도 여러가지죠.
이런저런 이유에서 투잡으로 그나마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보통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꺼려지는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게될까봐여서죠.
개인사업자 등록인데 그걸 왜 신경쓰냐 하실수도 있겠으나, 가뜩이나 살얼음판 같은 직장생활인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하고 밖으로 나가 돈을 벌려고 한다는 인상을 줄수도 있고 또한 알수 없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는 알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어렴풋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그 자체만으로 회사에서는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자동으로 통보해주지도 않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에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렴풋이 알게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곳에는 언제든 따라다니는것들이 있죠. 그중에 재미난 한놈 덕분에 그 사실이 유출(?)되게 됩니다.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정 금액만큼 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최고 36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이죠.
직장에서 월소득 400만원 이상이라면 이미 매달 국민연금으로 36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직장의 급여소득외에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추가로 발생해도 총합은 36만원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급여는 얼마니까 그에따르는 국민연금,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얼마니까 또 그에 따르는 국민연금. 이렇게 무작정 나눠지는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산된뒤에 통합으로 다시 계산하여 36만원이 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들어 400만원의 급여소득자가 회사 몰래 개인사업자를 등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존 급여에서 매달 36만원 정도를 떼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업무는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주죠. 그런데 이분이 부업으로 대박을 쳐서 월 400만원의 추가소득이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분의 총 소득인 800에 대한 통합 국민연금 36만원만 납부하도록 일부 조정하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소득이 생겨서 국민연금 부담 부분이 생기면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회사에 이 부분을 알려줍니다. '앞으로는 이분의 급여에서 36만원을 떼지말고 그에 반인 18만원만 국민연금으로 계산해서 처리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바로 이때에 회사에서는 직장인의 개인사업자 등록 및 소득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
이러한 상황 전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에서 전혀 할 수가 없지만, 소득이 생기고, 국민연금 금액의 차이가 생김으로써 개인사업자의 등록 사실 여부가 알려지게 되는것입니다.
만일에 개인사업자 소득이 없다면 이런걱정은 당분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
대한민국에 수많은 투잡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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