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대 명절이 몇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특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덕담과 함께 건네주는 세뱃돈 덕분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설에는 은행이 붐비는 최고의 이유가 바로 이 신권을 구하는 업무일겁니다.

 

 이왕이면 세뱃돈을 신권으로 주면 주는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좋으니까요.

 

 그런데 이 신권을 그리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 설 명절이 몇일 남지 않아 그리 효용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설 뿐 아니라 다음번 언젠가 필요한 분을 위해 느지막하게 포스팅 합니다.

 

우선 명절을 대비해서 한국은행은 신권을 어느정도 풀겁니다. 물론 그리 많은 수량은 아니겠죠? 각은행으로 어느정도의 신권을 배포합니다.

 

 각 지점에서는 고객들에게 신권을 바꿔주기 위해 너도나도 신권을 달라고 본점에 요청을 할겁니다. 신권은 한정되어있고, 너도나도 달라고 하는 처지이니 어쩔수 없이 제한된 수량만 지점에 배부하게 되겠죠.

 

 보통은 일주일 정도 전에 신권을 각 지점으로 배포합니다. 급하게는 3일전부터 배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번 설 경우라면 딱 월요일 부터가 적당했겠네요.

 

 제일 확보하기 좋은것은, 미리미리 직원에게 부탁해놓는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붙잡고 부탁할 순 없겠죠?

 

 이럴땐 얼굴 도장을 좀 찍어둔 직원이 있다면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매일매일 은행업무를 보는 사람도 이러한 부분에서 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지간한 지점은 수천만원 남짓한 신권 밖에 받지 못합니다. 아주 큰 거래처들이 요구하는 신권을 처리하고 나면 직원들이 챙길 수 있는 신권도 그리 넉넉치 않은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 1~2주 전쯤 부터 신권 배부 날짜를 물어보고, 미리미리 소량을 부탁하는겁니다. 몇백만원 정도의 신권은 부탁하기 힘들어도 100만원 이하의 신권이라면 직원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미리미리 확보가 가능하겠죠?

 

 신권 교환은 은행에서 수익이 나는 업무도 아니고 하니 이런 부분은 인맥(?)에 의지 해야하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신권중에서 단연 인기가 높은것은 바로 1만원권입니다. 제일 빨리 동이나고 많이들 찾습니다.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것이 오만원권입니다.

 

 오천원권과 천원권은 찾는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리 급하게 교환하지도, 미리미리 부탁할 필요도 없는 정도죠.

 

 만일에 뒤늦게라도 신권을 구해야 하는 분이 있다면, 한국은행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개인고객이 비교적 적은 은행 지점으로 찾아다니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 고객이 많은 지점은 필시 신권 재고가 아주 빨리 소진될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이 있다면, 은행 직원에게 적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입해주겠다고 하면서 신권을 부탁하는것도 먹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점마다 제한된 수량이 있으니 너무 떼쓰진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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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하러 가면 한번쯤 들어봤을 상품이 바로 저축성보험입니다. 은행이니까 은행상품인 적금이나 예금 가입하는게 좀더 좋을것 같은데 직원은 은행 상품보다는 보험사 상품인 저축성보험을 권한다는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보통 은행원이 고객에게 저축성 보험을 권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번째로 은행 금리가 낮아 썩 만족스러워 하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저축성보험을 안내하는경우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10년이상의 저축성 보험은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만기때 받게 되는 이자는 확실히 저축성보험이 많습니다. 기준금리가 자꾸 낮아지면서 저축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적금이자에 불만인 고객을 위한 방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번째의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수익성의 이유때문입니다. 예대 마진도 역시나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매달 10만원씩 36개월(3년)저축하는 적금 상품을 은행에 가입하게 되면 약 5만원 안되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상품에 가입시키면 그보다 많은 10만원 가까운 수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10년 만기인 상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만기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그 수수료는 더욱 커 2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은행에서는 저축기간동안 꾸준히 들어올지 안올지 모르는 금액에 신경쓰느라 별도의 자원을 소비해야하는 은행적금보다는 한번 팔고나면 더이상의 관리도 필요없고 일시적인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저축성 보험상품이 상당히 큰 수입원이 됩니다.


 언젠가 부터 은행에서는 자신의 은행상품보다는 수익성이 좋고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다른 금융기관 상품 판매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 저축성보험이고 다음으로는 펀드상품입니다. 수익이 워낙 좋다보니 너도나도 저축성보험과 펀드를 팔기 위해 내부적인 목표를 내려주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다른회사 상품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도 10년짜리 적금을 판매하면 이같은 문제는 없어질것 같지만, 아쉽게도 10년짜리 장기 저축상품은 정부에서 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은행은 길어봐야 3년 남짓한 저축상품만 만들 수 있습니다.


 10년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확실하게 이득이 되는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10년 만기를 채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중도해지율이 상당히 높은것이 저축성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기전에 상당한 결단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은행 창구가 마치 핸드폰 대리점 같은 모양새로 변모하는것 같아 조금 씁슬하기 까지 합니다. 어서 본연의 은행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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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년전부터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때 보면 기존에 일괄적으로 처리되던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항목이 세분화 되어 새롭게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을껍니다.

 

 별 특별하지도 않은 일반 입출금 통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은행에 갔다가 생각보다 많은 동의서에 동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쉽게 발생되는데요, 이것들은 왜 있으며 꼭 동의를 해야하는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맘 같아서는 모든 개인정보를 절대 이용도 하지말것이며 활용도 하지말고 더더욱이 제 3자에 공유하는것은 절대절대 안되 라고 하고 싶고 모든 동의를 안하고 싶은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이용하는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해주는 수 밖에는 당장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이라는 말 자체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나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등)을 제공해서 그것을 활용하여 계좌도 만들고 상품 가입도 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한다는 것이므로 이것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것은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것도 사실이지만, 혹시나 원치 않는 제3자에게 제공되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스팸광고에 활용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원치 않는 부분이긴합니다만, 선택적이긴 하나 이 또한 대부분 허용해줘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우편물 발송이나 상품하고 연계된 할인 서비스 등을 위해서 제 3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우편물이라면 우체국이나 발송대행 업체에게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제공해야만 하는 업무가 상당수 발생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동의는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의서에는 제3자가 누구누구인지 명확하게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이 나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에서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세부적으로 받게하는것은 이용자로 하여금 나의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활용되고 이용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끔 하기위한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의 정보제공은 대부분은 통상적인 할인이나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긴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케팅활용 동의부분은 대부분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에 큰 문제가 없도록 개선되고 있으니 동의서에 싸인하기 전에 항상 필수 사항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이라서 안해도 되는것인지 꼼꼼히 체크해보고 동의해주는 습관을 들이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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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같은 금융기관에서 이번 부실 기업이 발생하거나 기타 이슈때문에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된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말일까요? 뭔가 큰일이라도 발생할 징조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손충당금은 회계용어입니다. 한자어로는 貸損充當金이고 영어로는 allowance for bad debts 라고도 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 한다면 원래 받을돈인데 아마 떼일것 같아서 수익중에 일부를 못받을 돈으로 계산해놓기 위한 항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은행이라고 한다면 100명의 고객에게 100만원씩 대출을 해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은행은 빌려줄때 처음부터 모든 고객이 100% 완벽하게 갚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대부분 잘 갚는 고객이지만, 일부는 항상(예를들어 2%) 연체가 발생하거나 나중에 마지막까지 대출을 갚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미리미리 예상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발(?)적인 비용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두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으로 회사의 자산을 분류해두어 불필요하게 이익이 과대계상되는것과 같은 일을 예방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특정 대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과 주 거래를 해온 은행은 그 회사에 어마어마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을텐데, 아마도 이후 대출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져 있을겁니다. 이런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 평소에 떼이는 비율보다 좀더 떼일 확률이 높아진 해가 되기 때문에 떼일돈을 미리미리 이익에서 제외 시키는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두고 대손충당금 적립 또는 대손충당금 쌓기 라고 합니다.

 

 어차피 그돈이 그돈인데 별도로 회계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용절감의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으로 분류한돈은 아직까지 회사입장에서 명확한 이윤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금액이고 언제든지 비용으로 발생해서 비용처리될 수 있는 어느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사의 이익으로 두지 않아 최종적으로 법인세(법인소득세)를 계산할때 일부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를 절감한답시고 필요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면 수익구조가 나빠지는 역효과가 있으니 이 비율을 잘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라면 통상적으로 받을돈을 못받을 그런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제조업같은경우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판매제품의 보증수리 비용같은것들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놓게 되거나, 법정 소송같은것이 생겨 패소하게 되면 발생 가능한 비용을 대손충당금으로 미리 계상해두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이지만 생활에 가깝게 풀어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달 냉난방비로 20만원씩 나가고 있으니 월급에서 20만원 정도는 없는돈으로 생각해야 겠구나 하면 나의 대손충당금은 20만원인거죠. 어떤달은 20만원보다 적게 나올 때가 있을것이고, 어떤날은 20만원보다 더 많은 날이 있을겁니다. 적게 나온달은 적게 나온만큼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내가 그달에 좀더 소비가 가능한 상태가 될것이고 보통달보다 더 많이 나온달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 달이 되겠죠. 하지만 어느정도의 대손충당금을 책정해두는것으로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한 현금 부족이나 기타등등의 문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것이 또하나의 대손충당금 역할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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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어린시절부터 접하게 되고 가장 보편적인 저축수단인 적금은 누구나 한번이상은 이용해보았을 은행상품입니다. 사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이런 저축성보험을 열심히 판매하긴 합니다. 물론 저축성 보험은 오늘 이야기할 내용과는 좀 더 다른 문제가 있으니 다음에 한번더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1년(12개월) 동안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저축상품중에 무료 4%의 이자를 준다는 상품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12달이니까 원금이 120만원이고 그중에 이자가 4%나 되니까 4.8만원가까운 이자를 받을수 있겠거니 하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12개월 열심히 적금한뒤에 만기때 확인해보면 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 2만원 가량의 이자뿐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채 2%가 되지 않는 금리이죠. 이건 어떻게 된일일까요? 누군가가 은행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걸까요?

 

 먼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자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해봅시다.

 


이게 무슨일이죠? 대한민국의 지식을 담당하는 네이버도 고작 2% 남짓한 이자(세금을 제외한 이자)라고 알려줍니다. 분명 4%의 이자인데 말이죠. 네이버 마저도 사람들을 농락하는걸까요?

 

 자 이제 그 해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기적금의 이자는 맡긴 기간 만큼 1원도 빼먹지 않고 이자를 정해진 금리(예를들어 4%)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자로 챙겨둡니다. 적금을 시작하게되면 매달 10만원씩 입금하게 되겠죠?

 

 첫달 10만원은 은행이 12달동안 가지고 있게되고 이자는 4%의 1년치인 4천원가량 줍니다.

 두번째달 10만원은 은행이 11달 동안 가지고 있게되고 이자는 4%의 11개월치인 3천6백70원정도를 줍니다.

 세번째달 10만원은 은행이 10달 동안 가지고 있게되고 이자는 4%의 10개월치인 3천3백40원 정도를 줍니다.

  ...

  ...

  ...

 마지막달 10만원은 은행이 1달동안 가지고 있게되고 이자는 4%의 1개월치인 340원 정도를 줍니다.

 

이렇게 은행에 맡기는 금액이 기간별로 다 달라지게 되니까 첫달의 금액은 거의 4% 전부를 받고 마지막달의 금액은 사실상 거의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매달 10만원씩 1년을 4%의 금리로 적금하게 되면 사실상 받게되는 이자는 최초 알려준 4%의 반정도인 2% 정도의 이자를 받게됩니다. 이자에 소득세가 다시 15.4%가 발생하니까 사실은 2%도 훨씬 못미치는 이자를 받게되는 셈이죠.

 

 그럼 뭔가 속는거 같은 느낌을 받지 않고 액면 그대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기적금이 아닌 예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기적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여 만기 떄 찾는 상품이지만, 정기예금은 정해진 기간동안 목돈을 처음부터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정기예금을 120만원 6개월 4%로 이용하게 되면 사실상 매달 10만원 1년 4%의 정기적금과 거의 동일한 이자를 받게 될것이고 정기예금 120만원을 12개월 4%로 이용하게 되면 정확히 120만원의 4%가 이자로 발생되게 됩니다.

 

 

네이버 계산기도 예금으로 동일하게 계산하니 약 4%의 이자를 정확히 챙겨준다고 말해줍니다.

 

 이처럼 적금은 간단히 생각하면 마치 은행이 이자의 반을 떼어먹는듯한 모순된 이자를 주는것같지만, 실상은 맡긴 기간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계산되는 이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로 다툼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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